[태국] 밀폐용기 식품에 관한 보건부 고시 개정
태국 비관세장벽 이슈

태국 보건부(MOPH), 밀폐용기 식품에 관한 규정 개정
2026년 5월 18일, 태국 보건부(MOPH, Ministry of Public Health)는 「밀폐용기 식품에 관한 보건부 고시 제469호(MOPH No.469 (2026)」를 왕실 공보에 공식 게재함. 이는 기존 고시 제355호를 대체하는 개정 규정으로, 밀폐용기 식품의 분류, 안전관리 기준 적용 방식 등이 개정됨. 관련 제품을 태국에 수출하는 기업은 제품 분류, 수분활성도(Aw) 및 pH 기준, 배수중량 표시 여부, 기존 식품등록번호 유지 가능 여부 등을 사전에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개정 배경
태국 보건부는 밀폐용기 식품(food in hermetically sealed containers)에 관한 기존 규정을 현행 식품안전 관리 환경에 맞춰 현대화하기 위해 본 고시를 발표함. 기존 「밀폐용기 식품에 관한 보건부 고시 제355호(MOPH No.355 (2013)」를 폐지하고, 밀폐용기 식품의 정의, 품질 및 미생물 기준 등을 재정비함. 이를 통해 밀폐용기 식품의 안전관리 기준을 구체화하고, 제조·유통 단계의 관리 일관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 내용
(1) ‘밀폐용기 식품’ 정의
① 수분활성도(Water Activity, Aw)* 0.85 초과 식품
* 식품이나 물질 내에서 미생물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자유수(free water)’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
② 밀봉 전 또는 후 열처리를 통해 미생물 증식을 억제하거나 제거한 식품
③ 저산성 식품(Low-acid food)과 산성·산성화 식품(Acid/Acidified food)을 구분하여 관리
- 저산성 식품: pH > 4.6이고, 수분활성도(Aw) > 0.85인 식품
- 산성·산성화 식품: pH ≤ 4.6이고 수분활성도(Aw) > 0.85인 식품
(2) 제품 분류 체계 변경
생산 방식과 식품 유형에 따른 분류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기존에 밀폐용기 식품으로 분류되던 일부 제품이 다른
식품군으로 분류될 수 있기에 기업들은 자사 제품의 분류를 재검토해야 함
(3) 중복 규제 제거
기존 규정에 포함되어 있던 다른 식품 규정과 중복되는 제조·품질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규제 체계를 간소화함
(보존료 규정, 제조보관 규정, 용기 규정 등)
(4) 표시(Labeling) 의무 강화
고형물과 액체를 분리할 수 있는 제품은 배수중량(Drained Weight)* 표시 의무
* 배수중량은 통조림·병조림 등에 담긴 내용물에서 액체(국물, 기름, 소스 등)를 모두 뺀 '순수 고형물'의 무게
(5) 주요 개정사항 비교
기존 규정에 따라 허가·등록된 제품(전자허가 시스템을 통한 등록 포함)은 개정 이후에도 기존 식품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간주함. 단, 시스템상 제품군 변경, 정보 정정 또는 재분류 확인이
요구될 수 있음

* 기존 허가·등록: 과거 오프라인 방식으로 완료된 등록 건
** 전자허가: 온라인 전산 시스템을 통해 발급·관리되는 등록 건
3. 한국 기업 유의사항
- 태국으로 참치캔, 과일 통조림, 김치캔, 레토르트 국·탕류, 멸균 소스류 등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
개정 고시에 따라 제품 분류와 라벨링 재검토
- 특히 자사 제품이 변경된 밀폐용기 식품 정의 및 저산성·산성화 식품 분류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태국 식품의약품청(FDA) 등록사항에 대한 변경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
- 기존에 발급받은 식품등록번호는 개정 이후에도 전면 유효하며 그대로 사용 가능 (재등록 부담 없음)
- 분류 체계 개편에 따라, 전자허가 시스템 내 자사 제품의 자동 분류 조정 또는 수동 재분류 대상 여부 확인
- 전산상 제품군 재분류나 정보 정정이 필요한 경우, 신규 허가 신청이 아닌 기존 전자허가 시스템 내 등록
건에 대한 정보 갱신(Update) 절차 활용
4. 시행일
- 2026년 5월 19일
출처
태국 보건부, 「밀폐용기 식품에 관한 보건부 고시 제469호(MOPH No.469 (2026)」, 2026.05.18
태국 보건부, 「밀폐용기 식품에 관한 보건부 고시 제355호(MOPH No.355 (2013)」,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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