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가공식품 대상 영양 레벨(Nutri-Level) 표시 2년 뒤 시행
(규정/제도)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BPOM) 가공식품 대상 영양 레벨(Nutri-Level) 표시 2년 뒤 시행
◦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은 가공식품 포장에 'Nutri-Level(뉴트리 레벨)' 영양표시 제도의 도입을 최종 승인함
◦ 해당 제도는 당류, 염분, 지방의 과다 섭취로 인한 당뇨병 및 비만 등 비전염성 질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비자의 건강한 식품 선택을 유도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본 규정은 싱가포르의'Nutri-Grade(뉴트리 그레이드'와 크게 다르지 않으며, 생산자가 자사 제품을 여러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의무화함
◦ 가공식품 라벨 영양정보 관련 개정안에서 A, B, C, D 등급 기준은 다음과 같음
| 등급 | 표시 색상 | 섭취 권고 기준 |
| A | 진녹색 | 당류·염분·지방(GGL) 함량이 더 낮은 수준 |
| B | 연녹색 | 당류·염분·지방(GGL) 함량이 낮은 수준 |
| C | 노란색 |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함 |
| D | 빨간색 | 필요 또는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 제한 필요 |
◦ 인도네시아 식품의약청은 Nutri-Level 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보다 건강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다만 Nutri-Level이 특정 제품의 소비를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고 강조하며, 해당 규정은 고당, 고염, 고지방(GGL) 식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다 합리적인 소비를 가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함
◦ 해당 규정은 발효일 2026년 4월 14일로부터 2년 뒤에 의무화될 예정임
□ 규정 개정 의의 및 시사점
◦ 인도네시아 식품 규제는 기존의 안전 중심에서 영양 및 건강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고당 및 고지방 제품에 대한 표시 의무 및 마케팅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소비자의 건강 인식 제고와 함께 저당, 저지방 등 건강 지향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식품 시장 내 제품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전망임
◦ 한국 식품 수출업체는 제품의 당, 염분, 지방 함량을 사전에 점검하여 Nutri-Level 등급 영향을 분석하고, 저당·건강 콘셉트 제품 개발 및 라벨링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출처 :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령 2026년 301호
문의 : 자카르타지사 한태민(htaemin093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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