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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건기식처럼 광고…에버스·주영엔에스 등 14억 챙겨

곡산 2026. 6. 14. 09:22

일반식품을 건기식처럼 광고…에버스·주영엔에스 등 14억 챙겨

식약처, 하스카프베리·알부민 부당광고 21개소 적발
질병 예방·항산화·혈행개선 내세워 14억 상당 판매

  • 등록2026.06.11 10:36:34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건강 트렌드로 확산된 ‘저속노화’와 전문의약품 성분으로 알려진 ‘알부민’을 앞세워 일반식품에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한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온라인 등에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하스카프베리’ 함유 식품과 ‘알부민’ 표방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1개소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는 하스카프베리 식품 판매업체 15개소와 알부민 식품 판매업체 6개소다. 이들 업체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총 14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 부당광고 제품사진 및 광고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하스카프베리는 댕댕이나무 열매로, 하스카프베리 또는 허니베리 등으로 불린다. 이번에 적발된 하스카프베리 식품은 기타농산가공품, 과채가공품, 고형차, 액상차, 과채주스 등 일반식품 유형이었지만, 광고에서는 ‘항산화’, ‘눈 건강’, ‘피로회복 영양제’, ‘저속노화’ 등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 효과가 있는 제품처럼 표현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한 광고 ▲거짓·과장 광고 ▲체험기를 활용한 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다.

 

하스카프베리 식품의 경우 15개 업체가 약 5만개 제품을 판매해 9억4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판매금액이 가장 많았던 에버스의 ‘유기농 하스카프베리 동결건조분말’은 기타농산가공품임에도 ‘눈 건강과 항산화, 피부·혈관 건강’, ‘혈관 보호, 심혈관 건강 개선’, ‘면역 증진, 항산화’, ‘항산화 안토시아닌 C3G 풍부’, ‘수용성 항산화’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제품의 판매금액은 3억9100만원에 달했다.

▲ 부당광고 제품사진 및 광고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주영엔에스가 판매한 ‘유기농 하스카프 베리 분말’도 ‘C3G-강력한 수용성 항산화 방패’, ‘보랏빛 항산화’, ‘슈퍼푸드’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적발됐다. 이 제품의 판매금액은 3억5500만원으로 조사됐다.

 

도온의 ‘댕댕이나무열매 추출물분말’은 과채가공품임에도 ‘항산화가 풍부’, ‘눈 건강뿐만 아니라 피부, 혈관 건강’, ‘항산화 작용’, ‘활성산소로부터 세포보호’ 등을 광고했다.

 

매니저의 ‘유기농 동결건조 하스카프 베리 분말’은 ‘눈 건강, 항산화, 피부·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원료’, ‘혈관 보호, 심혈관 건강 개선’, ‘항산화, 항염증, 눈 건강 피부 노화 억제’ 등의 표현과 함께 ‘눈피로도 덜한 느낌’이라는 소비자 후기를 광고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보노비, 테헤란컴퍼니그룹, 덴바이, 온드컴퍼니, 휴바이웰, 트로픽트레이드, 헬스케어프로찡, 앳홈앳이지, 글로우에이치엘, 푸드리, 신영허브 등도 '저속노화', '지방세포 분화 억제', '천연 시력 보호제' 등의 표현을 사용하다 적발됐다.

 

알부민 식품의 경우 6개 업체가 약 1만개 제품을 판매해 4억8000만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제품 역시 기타가공품, 혼합음료, 액상차, 음료베이스, 고형차 등 일반식품이었지만 ‘피로회복’, ‘혈행개선’, ‘붓기 케어’ 등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처럼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확인됐다.

 

엘비에쓰가 판매한 ‘알부민8899 프리미엄 골드’는 기타가공품임에도 ‘혈관 건강’, ‘뇌경색 환자 대상 뇌경색 크기 감소’, ‘혈액 삼투압 조절’, ‘체액 균형 유지’, ‘간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해당 제품의 판매금액은 2억2400만원으로 알부민 적발 제품 중 가장 많았다.

 

대현에벤에셀이 판매한 ‘보령 알부민 프리미엄 골드’는 혼합음료 제품임에도 비타민 B2와 B6의 기능성을 강조하며 ‘성장과 발육’, ‘피부와 눈 건강’, ‘신경 안정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판매금액은 1억4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하이도프의 ‘영묘사향 알부민 프리미엄 600’은 액상차 제품임에도 ‘알부민영양제’, ‘피로회복제’, ‘면역증강’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그릿 플로우의 ‘알부민’은 음료베이스임에도 ‘붓기와 순환의 불균형을 바로잡다’, ‘수술 후 붓기 케어’, ‘붓기 회복’ 등을 광고했다.

 

한국내추럴이믹스의 ‘알부민&아르기닌 파워샷’은 혼합음료 제품 광고에 ‘피로감이 자주 느껴져서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확실히 하루 컨디션이 달라지는 느낌’, ‘오후에 피곤할 때 마시고 있는데 확실히 덜 피곤한 듯’ 등 체험후기를 활용했다.

 

트로픽트레이드의 ‘알부민 정’은 고형차 제품임에도 ‘혈행개선’, ‘혈행개선영양제’, ‘하루 한 알로, 붓기 없이’ 등의 문구와 체험후기를 사용했다.

 

식약처는 지난 4월에도 알부민 식품 부당광고 업체 9개소를 적발했으나, 추가적으로 유사한 부당광고가 확인돼 이번 점검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알부민 식품은 달걀 흰자를 원료로 사용하는 단순 영양소 공급원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하는 전문의약품인 사람 혈청 알부민 주사제와는 전혀 다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광고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식품부당행위긴급대응단은 “일반식품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이 아니므로 광고에서 제시하는 효능·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제품 구매 시 광고 내용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식품 부당광고 관리를 식의약 분야 정상화 과제로 선정하고,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에 신속히 대응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