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식품 잔류농약 허용기준 일부 개정
(규정/제도)
2026년 2월 및 5월, 일본 소비자청은 「식품, 식품첨가물 등의 규격기준」을 일부 개정을 통하여 이소치아닐(Isotianil), 클로펜테진(Clofentezine), 시클로피라닐(Cyclopyranil), 발리다마이신(Validamycin), 브로플라닐리드(Broflanilide), 이소시클로세람(Isocycloseram), 옥솔린산(Oxolinic acid), 퀴잘로포프에틸및퀴잘로포프P테프릴(Quizalofop-ethyl & Quizalofop-P-tefuryl), 피플루브미드(Pyflubumide), 펜메디팜(Phenmedipham), 벤질아데닌(Benzyladenine) 등 농약 잔류 기준을 신설하거나 조정하였다. 개정 기준은 고시일부터 적용되며, 일부 품목은 1년 유예 후 적용된다.
1. 주요 개정 내용
(1) 잔류농약 기준(허용량) 변경
① 이소치아닐(Isotianil) * 시행일: 2026.2.19 / 1년유예 적용일: 2027.2.19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쌀(현미) | 0.09 | 0.3 | ● 강화(1년유예) |
| 사탕무 | 0.01 | —(신설) | ○ 신설 |
| 감귤(외과피 포함) | 0.4 | —(신설) | ○ 신설 |
| 레몬 | 0.5 | —(신설) | ○ 신설 |
| 오렌지(네이블 포함) | 0.4 | —(신설) | ○ 신설 |
| 자몽 | 0.2 | —(신설) | ○ 신설 |
| 라임 | 0.5 | —(신설) | ○ 신설 |
| 바나나 | 0.01 | —(신설) | ○ 신설 |
| 축산물(근육·지방·간·신장·식용부분) | 0.02 | —(신설) | ○ 신설 |
| 우유(乳) | 0.02 | —(신설) | ○ 신설 |
| 가금류(근육·지방·간·신장·식용부분) | 0.02 | —(신설) | ○ 신설 |
| 계란 | 0.02 | —(신설) | ○ 신설 |
| 벌꿀 | 0.05 | —(신설) | ○ 신설 |
② 클로펜테진(Clofentezine) * 시행일: 2026.2.19 / 1년유예 적용일: 2027.2.19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멜론류 과실 | 삭제 | 0.05 | ● 삭제(1년유예) |
| 멜론류 과실(과피 포함) | 0.1 | —(신설) | ● 신설(1년유예) |
| 사과 | 1 | 0.5 | ● 완화(1년유예) |
| 일본배 | 0.3 | 2 | ● 강화(1년유예) |
| 서양배 | 0.3 | 2 | ● 강화(1년유예) |
| 비파 | 삭제 | 2 | ● 삭제(1년유예) |
| 비파(과경 제외, 과피·종자 포함) | 0.3 | —(신설) | ● 신설(1년유예) |
| 복숭아 | 삭제 | 2 | ● 삭제(1년유예)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2 | —(신설) | ● 신설(1년유예) |
| 바나나 | 0.01 | 0.05 | ● 강화(1년유예) |
| 차 | 30 | 50 | ● 강화(1년유예) |
| 백과(白瓜) | 0.1 | —(신설) | ○ 신설 |
| 참외(과피 포함) | 0.1 | —(신설) | ○ 신설 |
| 감귤(외과피 포함) | 0.5 | —(신설) | ○ 신설 |
| 마르멜로 | 0.3 | —(신설) | ○ 신설 |
| 넥타린 | 2 | —(신설) | ○ 신설 |
③ 시클로피라닐(Cyclopyranil) * 시행일: 2026.2.19. (전품목 즉시 적용, 모두 신규설정)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쌀(현미) | 3 | —(신설) | ○ 신규설정 |
| 축산물(근육·지방·간·신장·식용부분) | 0.01 | —(신설) | ○ 신규설정 |
| 우유(乳) | 0.01 | —(신설) | ○ 신규설정 |
| 가금류(근육·지방·간·신장·식용부분) | 0.01 | —(신설) | ○ 신규설정 |
| 계란 | 0.01 | —(신설) | ○ 신규설정 |
| 벌꿀 | 0.05 | —(신설) | ○ 신규설정 |
④ 발리다마이신(Validamycin) * 시행일: 2026.2.19 / 1년유예 적용일: 2027.2.19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무류(래디시 포함)의 잎 | 0.5 | 0.04 | ● 완화(1년유예) |
|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 10 | 5 | ● 완화(1년유예) |
| 레몬 | 0.1 | 0.01 | ● 완화(1년유예) |
| 자몽 | 0.1 | 0.01 | ● 완화(1년유예) |
| 라임 | 0.1 | 0.01 | ● 완화(1년유예)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0.2 | —(신설) | ○ 신설 |
※ 발리다마이신은 항생물질에 해당하므로, 표에 없는 식품에는 함유 자체가 불가(불검출)
⑤ 브로플라닐리드(Broflanilide) * 시행일: 2026.2.19 / 1년유예 적용일: 2027.2.19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소맥 | 0.02 | 0.01 | ● 완화(1년유예) |
| 대맥 | 0.05 | 0.01 | ● 완화(1년유예) |
| 호밀 | 0.02 | 0.01 | ● 완화(1년유예) |
| 메밀 | 0.02 | 0.01 | ● 완화(1년유예) |
| 기타곡류 | 0.02 | 0.01 | ● 완화(1년유예) |
| 콜리플라워 | 0.2 | 0.3 | ● 강화(1년유예) |
| 브로콜리 | 0.3 | 0.5 | ● 강화(1년유예) |
| 파(리크 포함) | 0.3 | 0.2 | ● 완화(1년유예) |
| 기타 오일시드(질경이·치아시드·플란타고오바타) | 0.05 | 0.01 | ● 완화(1년유예) |
⑥ 이소시클로세람(Isocycloseram) * 시행일: 2026.5.20. (전품목 즉시 적용, 모두 신규설정)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옥수수 | 0.01 | —(신설) | ○ 신규설정 |
| 대두 | 0.2 | —(신설) | ○ 신규설정 |
| 감자 | 0.01 | —(신설) | ○ 신규설정 |
| 배추 | 0.3 | —(신설) | ○ 신규설정 |
| 양배추 | 4 | —(신설) | ○ 신규설정 |
| 콜리플라워 | 0.5 | —(신설) | ○ 신규설정 |
| 브로콜리 | 0.7 | —(신설) | ○ 신규설정 |
|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 0.5 | —(신설) | ○ 신규설정 |
| 양파 | 0.01 | —(신설) | ○ 신규설정 |
| 파(리크 포함) | 0.2 | —(신설) | ○ 신규설정 |
| 마늘 | 0.01 | —(신설) | ○ 신규설정 |
| 토마토 | 0.6 | —(신설) | ○ 신규설정 |
| 피망 | 1 | —(신설) | ○ 신규설정 |
| 가지 | 0.3 | —(신설) | ○ 신규설정 |
| 오이(거킨 포함) | 0.2 | —(신설) | ○ 신규설정 |
| 감귤류 전체 | 0.5 | —(신설) | ○ 신규설정 |
| 사과 | 0.4 | —(신설) | ○ 신규설정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0.3 | —(신설) | ○ 신규설정 |
| 포도 등 기타 과실 | 0.4 | —(신설) | ○ 신규설정 |
| 차 | 15 | —(신설) | ○ 신규설정 |
| 면실 | 0.5 | —(신설) | ○ 신규설정 |
⑦ 옥솔린산(Oxolinic acid) * 시행일: 2026.5.20 / 1년유예 적용일: 2027.5.20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쌀(현미) | 0.05 | 0.01 | ● 완화(1년유예) |
| 감자 | 0.05 | 0.01 | ● 완화(1년유예) |
| 양배추 | 0.5 | 0.01 | ● 완화(1년유예) |
| 상추(샐러드채·치샤 포함) | 1 | 0.01 | ● 완화(1년유예) |
| 파(리크 포함) | 0.3 | 0.01 | ● 완화(1년유예) |
| 호박(스쿼시 포함) | 0.2 | 0.01 | ● 완화(1년유예) |
| 살구(아프리코트 포함) | 0.1 | 0.01 | ● 완화(1년유예) |
| 매실 | 0.3 | 0.01 | ● 완화(1년유예) |
| 기타 허브 | 10 | 0.01 | ● 완화(1년유예) |
| 소식용부분 | 0.05 | 0.01 | ● 완화(1년유예) |
| 어패류(갑각류에 한함) | 0.05 | 0.01 | ● 완화(1년유예) |
※ 옥솔린산은 항생물질에 해당하므로, 표에 없는 식품에는 함유자체가 불가(불검출)
⑧ 퀴잘로포프에틸 및 퀴잘로포프P테프릴(Quizalofop-ethyl & Quizalofop-P-tefuryl) * 시행일: 2026.5.20 / 1년유예 적용일: 2027.5.20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고구마 | 0.1 | 0.05 | ● 완화(1년유예) |
| 콜리플라워 | 0.05 | 0.3 | ● 강화(1년유예) |
| 토마토 | 0.1 | 0.3 | ● 강화(1년유예) |
| 오이(거킨 포함) | 0.05 | 0.3 | ● 강화(1년유예) |
| 호박(스쿼시 포함) | 0.05 | 0.3 | ● 강화(1년유예) |
| 멜론류 과실(과피 포함) | 0.1 | 0.3 | ● 강화(1년유예) |
| 기타 채소 | 0.3 | 0.05 | ● 완화(1년유예) |
⑨ 피플루브미드(Pyflubumide) * 시행일: 2026.5.20 / 1년유예 적용일: 2027.5.20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소두류(小豆類) | 0.3 | 0.02 | ● 완화(1년유예) |
| 가지 | 0.5 | 1 | ● 강화(1년유예) |
| 수박(과피 포함) | 0.1 | 0.01 | ● 완화(1년유예) |
| 풋강낭콩 | 0.5 | 0.01 | ● 완화(1년유예) |
| 감귤(외과피 포함) | 2 | 0.01 | ● 완화(1년유예) |
| 여름귤(夏みかん)과실 전체 | 2 | 0.01 | ● 완화(1년유예) |
| 레몬 | 2 | 0.01 | ● 완화(1년유예) |
| 오렌지(네이블 포함) | 2 | 0.01 | ● 완화(1년유예) |
| 자몽 | 2 | 0.01 | ● 완화(1년유예) |
| 라임 | 2 | 0.01 | ● 완화(1년유예) |
| 기타 감귤류 과실 | 2 | 0.01 | ● 완화(1년유예) |
| 일본배 | 0.3 | 0.01 | ● 완화(1년유예) |
| 서양배 | 0.3 | 0.01 | ● 완화(1년유예) |
| 복숭아(과피·종자 포함) | 1 | 0.01 | ● 완화(1년유예) |
| 버찌(체리 포함) | 3 | 0.01 | ● 완화(1년유예) |
⑩ 펜메디팜(Phenmedipham) * 시행일: 2026.5.20 / 1년유예 적용일: 2027.5.20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사탕무 | 0.1 | 0.05 | ● 완화(1년유예) |
| 시금치 | 0.5 | 0.05 | ● 완화(1년유예) |
⑪ 벤질아데닌(Benzyladenine) * 시행일: 2026.5.20 / 1년유예 적용일: 2027.5.20
| 식품명 | 개정후(ppm) | 개정전(ppm) | 비고 |
| 아스파라거스 | 0.2 | 0.01 | ● 완화(1년유예) |
| 호박(스쿼시 포함) | 0.1 | 0.01 | ● 완화(1년유예) |
| 감귤 | 삭제 | 0.01 | ● 삭제(1년유예) |
| 감귤(외과피 포함) | 0.3 | —(신설) | ● 신설(1년유예) |
| 사과 | 0.1 | 0.01 | ● 완화(1년유예) |
| 포도 | 0.5 | 0.01 | ● 완화(1년유예) |
(2) 기타품목
- 표에서 잔류기준치란이 공란인 식품 또는 표에 기재되지 않은 식품은 일률기준(0.01 ppm) 적용(시행일부터)
- 단, 발리다마이신, 옥솔린산은 ‘항생물질 혹은 화학적합성품 항균성물질’에 해당하여 잔류농약기준 란이 공란인 경우 및 표에 없는 식품에는 함유 자체가 불가
(3) 대상외 물질 추가
- 사료 첨가물 아세틸시스테인(Acetylcysteine)을 「사람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것이 명백한 물질」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인정하는 물질에 추가
2. 주의사항
(1) 이소치아닐(Isotianil)
- 농산물과 벌꿀은 이소치아닐 원물질로 규제
- 축산물은 이소치아닐 및 대사물질 M1(3,4-디클로로이소티아졸-5-카르복실산)로 규제(대사물질M1은 이소치아닐 농도로 환산하여 계산)
(2) 클로펜테진(Clofentezine)
- 농산물과 벌꿀은 클로펜테진 원물질로 규제
- 축산물은 클로펜테진 및 가수분해에 의해 대사물질J(2-클로로벤조산)로 변환되는 대사물로 규제(대사물질J 변환대사물은 클로펜테진 농도로 환산하여 계산)
(3) 시클로피라닐(Cyclopyranil)
- 시클로피라닐 원물질로 규제
(4) 발리다마이신(Validamycin)
- 발리다마이신A로 규제
(5) 브로플라닐리드(Broflanilide)
- 농산물과 벌꿀은 브로플라닐리드 원물질로 규제
- 축산물은 브로플라닐리드 및 대사물질B로 규제(대사물질B는 브로플라닐리드 농도로 환산하여 계산)
(6) 이소시클로세람(Isocycloseram)
- 이소시클로세람 원물질로 규제
(7) 옥솔린산(Oxolinic acid)
- 옥솔린산 원물질로 규제
(8) 퀴잘로포프에틸 및 퀴잘로포프P테프릴(Quizalofop-ethyl & Quizalofop-P-tefuryl)
- 퀴잘로포프에틸, 퀴잘로포프P에틸, 퀴잘로포프P테프릴 및 대사물질B(2-[4-(6-클로로퀴녹살린-2-일옥시)페녹시]프로피온산) (가수분해에 의해 대사물질B로 변환되는 대사물 포함)로 규제
- 대사물질B는 프로파퀴잘로포프(Propaquizafop) 사용 시에도 잔류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
(9) 피플루브미드(Pyflubumide)
- 개정후: 피플루브미드 원물질로 규제
- 개정전: 피플루브미드 및 대사물질B(3‘-이소부틸-1,3,5-트리메틸4’-[2,2,2-트리플루오로-1-메톡시-1-(트리플루오로메틸)에틸]피라졸-4-카르복사닐리드)를 피플루브미드로 환산한 것의 합으로 규제
- 이번 개정에서 규제대상 변경됨(대사물질B 제외, 원물질로 변경)
(10) 펜메디팜(Phenmedipham)
- 펜메디팜 원물질로 규제
(11) 벤질아데닌(Benzyladenine)
- 명칭을 "벤질아데닌(벤질아미노퓨린)"에서 "벤질아데닌"으로 변경
- 벤질아데닌 원물질로 규제
※ 참고 : 일본식품화학연구진흥재단 잔류농약기준치검색시스템(https://db.ffcr.or.jp/)
※ 각 품목에 대한 상세 정보는 아래 ‘자료출처’ 내용 확인 필요
<자료출처>
문의 : 도쿄지사 신연호(tokyo@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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