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시간대 일괄 금지되던 ‘고열량저영양 식품ᆞ고카페인 함유 식품’ 방송광고 규제 개선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5.08.05 09:34
오후 5~7시 어린이 주 시청 대상 프로그램만 광고 제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일 공포

고열량ᆞ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시간 규제가 개선된다.
종전에는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ᆞ가공ᆞ수입ᆞ유통ᆞ판매하는 자가 고열량ᆞ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해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텔레비전방송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모든 방송프로그램에 광고하는 것을 제한했다.
그러나, 5일 공포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에 한정해 해당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어린이를 주 시청 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의 범위 등에 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한 후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식약처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했다.
개정령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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