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옥 기자
- 승인 2025.08.04 09:22
국내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글로벌 해썹(Global HACCP)’ 체제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8월 4일 일부 개정 고시하고,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국내외 식품 제조 환경 변화와 국제 식품안전 요구 수준에 맞춰 현행 해썹(HACCP) 제도를 한층 강화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에는 ▲글로벌 해썹 등록 기준 신설 ▲스마트 해썹 업체의 현장 조사 평가 면제 확대 ▲스마트 해썹 등록 요건 개선 ▲해썹 교육훈련기관 결과 보고 주기 명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글로벌 해썹’은 기존 해썹 관리체계에 식품 방어(food defense), 식품사기 예방(food fraud prevention), 식품안전문화(food safety culture), 식품안전경영(food safety management) 등 고의적·의도적인 식품 위해 사고 예방 요소를 추가한 선진형 안전관리 모델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최신 지침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의 인증 기준을 반영, 기존 해썹의 평가 항목 80개 외에 ▲선행요건 16항목 ▲관리기준 56항목 등 총 72개 항목을 새로 마련했다.
‘글로벌 해썹’ 등록을 희망하는 기존 해썹 인증업체는 관련 요건을 충족한 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등록을 신청하면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해 적합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해썹 인증은 ‘글로벌 해썹 인증’으로 변경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우리 식품업체들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갖추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도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안전 기반을 고도화하고 스마트 해썹 등과 연계해 산업계 전반의 안전 수준을 높여가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모든 중요관리점(CCP)을 스마트 해썹으로 관리하는 업체에대해서만 현장 조사평가를 면제해 왔으나, 스마트 해썹 활성화를 위해 중요관리점의 60% 이상 스마트 해썹을 적용하는 업체도 현장 조사평가 면제 대상에 포함한다.
스마트 해썹 업소는 중요관리점 모니터링을 자동으로 기록·관리함에도 별도의 전자결재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 구축 비용(약 2천만원)이 발생하는 업체 애로가 있었으나, 스마트 해썹 자동 측정 설비를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이 기록·관리되는 경우 시스템 구축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해썹 교육훈련기관은 매년 교육이 종료된 다음 연도 1월에 교육·훈련 결과를 보고했으나, 해썹 인증업체의 교육 수료 여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통해 매월 보고하도록 규정을 명확화했다.
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법령 자료→법령정보→제개정 고시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참고로 식약처는 ‘글로벌 해썹’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글로벌 해썹 평가 전문 인력 양성,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국제 동등성 인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세계 식품 안전의 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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