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A 캐나다, 미국산 제품에 25% 보복관세 부과
“미국의 캐나다산 제품 관세에 대한 맞대응… OEM 제외, 개인 수입품도 대상”
캐나다 정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대해 25%의 보복관세(Surtax)를 공식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 조치는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 재무부(Department of Finance)와 국경관리청(CBSA)이 공동 집행에 나섰다.
이번 조치에 따라 미국산으로 원산지가 확인된 일부 품목에 대해 과세가격(Value for Duty)의 25%에 해당하는 관세가 부과되며, 해당 과세가격은 캐나다 관세법(Customs Act) 제47조~55조에 따라 산정된다.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은 3월 4일자 발표 목록과 3월 13일자 추가 리스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OEM 부품 및 일부 물품은 예외… 개인 수입품도 대상 포함
보복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CUSMA)의 원산지 표시 규정에 따라 미국산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한해 적용된다. 상업용 수입품은 원산지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개인용 수입품도 미국산 표시가 있거나 다른 국가산임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보복관세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관세표 98장 및 99장에 해당하는 물품, 그리고 차량 및 기계 장비 생산용 원장착 부품(OEM 타이어 포함)은 예외로 적용되며, 애프터마켓용 타이어는 보복관세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과거에 이미 캐나다로 수입되어 관세를 납부한 미국산 제품이 다시 반입되는 경우, 혹은 수리나 개조 목적의 일시적 이동인 경우에는 보복관세가 면제된다. 단, 최초 수입 시 관세 납부 사실과 단순 수리 목적을 입증해야 한다.
“업계, 원산지 증빙 및 관세 적용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CBSA는 “상업용 수입자는 물론 개인 수입자도 수입 품목의 원산지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복관세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CBSA 홈페이지의 공지문(CN25-10)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 문의는 BIS(Border Information Service)를 통해 가능하다.
이번 보복관세는 향후 북미 간 통상 갈등의 전개에 따라 적용 범위나 강도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의 : 뉴욕지사 박주성(js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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