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캐나다등

[미국] 전 세계 수입품에 상호관세 부과 (기본관세: 2024년 4월 5일, 차등 상호관세: 2025년)

곡산 2025. 4. 15. 07:57

[미국] 전 세계 수입품에 상호관세 부과 (기본관세: 2024년 4월 5일, 차등 상호관세: 2025년)

미국 비관세장벽 이슈

 

 

미국, 전 세계 수입품에 10% 기본관세 부과, 한국 등 차등 상호관세 적용 유예

2025년 4월 2일,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은 정명령 14257호를 발표하여 2025년 4월 5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의 기본관세(보편관세)를 부과하고, 2025년 4월 9일부터 추가로 50여 개국에 차등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나, 2025년 4월 9일 방침을 다시 바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대한 차등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힘. 이에 따라, 2025년 7월 9일 오전 12시 1분(동부시간)까지 유예되었음.

 

1.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 적자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국가 안보와 경제에 위협이 된다고 보고, 상호 호혜적이지 않은 무역 관계와 타국의 경제 정책이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함. 수입품에 새로운 관세 체계를 도입해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발표함.

 

2. 美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 주요 내용

1)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기본관세 부과

  - 적용시점 : 2025년 4월 5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정식 발효

  - 적용대상 : 모든 국가로부터의 수입품

  - 관 세 율 : 10%의 기본관세 적용         

   * 기본관세는 상호관세 최저세율(baseline tariff)의 개념으로 기본관세와 차등 상호관세는 합산되지 않음

2)  특정 국가에 대한 차등 상호관세 부과 유예

  - 적용시점 : 2025년 4월 9일(미 동부시간) → (90일 유예) 2025년 7월 9일 오전 12시 1분(미 동부시간)

  - 적용대상 : 미국과의 무역 적자가 큰 것으로 본  대상 국가(한국 포함)

    * 4월 2일 발표한 상호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를 취하지 않은, 중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상대국에 대해 유예 

      (당초 한국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관세율은 총 25%)

3) 중국 상호관세 125%로 인상        * 총 145%의 관세(상호관세 125% + 펜타닐 관세 20%) 부과

 -  중국은 미국의 관세 발표에 따라 미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미국은 중국의 상호관세율을 125%로 인상하는 것으로 대응함

 

3. 예외 대상 (Annex III 참고)

    ①  USMCA(캐나다, 멕시코)는 제외(0% 적용)

    ② 2025년 4월 5일 0시 1분(미 동부시간) 이전 선적을 완료하거나 최종 운송중인 상품으로, 5월 27일 0시 1분

       (미 동부시간) 전 소비용으로 수입 신고되거나 창고에서 인출되는 경우

    ③ 벨라루스, 쿠바, 북한, 러시아(Column 2 국가)의 제품(기존 별도의 관세율만 적용)

    ④ 인도주의적 목적의 기부 구호품 등 

    ⑤ 책, 영화, 예술품 등 정보자료

    ⑥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금괴,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특정 에너지 자원 및 광물 등(AnnexII 참고)

    ⑦ 품목 관세가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25% 적용)(Section 232 참고)

    ⑧ 최소 20%의 미국산(US origin contents)이 포함된 품목은 미국산 부분에 상호관세 미부과

 

4. (업계 유의사항) 관세 부과 적용 안내

  - 상호관세의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수출기업에게 생소한 비특혜 원산지기준*이 적용됨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실질적 변형기준 에 따라 건별로 판단하는 방식으로 」 동 기준은 영미법 체계에

           따르므로  구체적 법령 규정이 없고 판례법 정성적 판단에 근거

    → 미국의 관세법에 따르면, 제품의 원산지는 해당 제품의 실질적인 변형(Substantia
Transformation)’
을 
겪은 국가로 결정됨.

    → 실질적인 변형이란 제품이 본질적으로 새로운 이름, 성격, 용도를 가지는 새로운 제품으로 변형되는 

       것을 의미하며, 단순한 포장 변경, 라벨 부착, 경미한 조립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여러 국가의 원료를 사용한 경우 등은 미국 CBP의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활용을 권고(https://erulings.cbp.gov)

 

 

한국 정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범정부 차원 대응

이번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따라, 한국 정부에서는 수출기업의 현장애로 해소를 위해 정보제공과 컨설팅을 강화하기로 하고, 對미 수출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출 지원을 위해 대응하고 있음.

☞  보도자료 (기획재정부)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수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해 9조원 정책자금 추가 공급(4.11)

☞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케이-푸드 플러스(K-Food+), 민‧관 원팀으로 美 관세 파고 넘는다!(4.8)

관련 법규 및 세부 시행규칙 해석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업계에서는 추가 발표 등을 예의주시 해야 하며, aT 농식품 현지화 지원사업 및 수출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 전문가를 통한 자문 지원이 가능함. aT 수출지원종합시스템

 

 

출처

미국 백악관, Executive Order 14257, 2025.04.02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CSMS #64649265 - Guidance – Reciprocal Tariffs, 2025.04.04

미국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Vol. 90, No. 65, Document No. 2025-06063, 2025.04.07

미국 백악관,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Declares National Emergency, 2025.04.02

미국 백악관, Regulating Imports with a Reciprocal Tariff to Rectify Trade Practices that Contribute to Large and Persistent Annual United States Goods Trade Deficits, 2025.04.02

미국 백악관, Modifying reciprocal tariff rates to reflect trading partner retaliation and alignment, 2025.04.09

미국 무역대표부(USTR), Reciprocal Tariff Policy Brief, 2025.04

트럼프 캠프, Reciprocal Tariffs. 20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