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ay Lee
- 승인 2025.04.08 07:41
우유 정의, 염소·양의 젖 등 확대…유청 유발물질 취급
계란에 오리·거위알 등도 포함…출처 유형 표기해야
한국 식품, 9대 알레르기 표시하고 교차오염 주의를

FDA에서는 올해 초 FDA 라벨링 지침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다. 지침에는 '주요' 식품 알레르기의 원인인 우유, 계란, 견과류의 정의 변경이 포함됐다.
FDA는 식품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한 견과류 목록을 23가지에서 12가지 유형으로 줄였다. 식품 알러지 표시가 계속 필요한 견과류는 △아몬드 △검은 호두 △브라질너트 △캘리포니아 호두 △캐슈 △헤이즐넛 △하트넛 △마카다미아 △페칸 △소나무 열매 (피논 너트) △ 피스타치오 △영국산과 페르시아산 호두이다.
또한 △코코넛 △콜라(cola)너트 △너도밤나무 열매 △버터넛 △밤나무 △친콰핀 △은행나무 열매 △히코리 너트 △야자나무 열매 △필리 너트 △시어 너트 등은 견과류 알러지에서 제외되었다. 예전부터 코코넛 오일을 쓰는 경우에는 알러지 표기를 해야 하나 하는 논란이 있어 왔다.
FDA는 식품 알러지 라벨링의 목적으로 '계란'의 정의도 확대했다. FDA는 이제 가축화된 닭, 오리, 거위, 메추라기 및 기타 새의 알을 '계란'으로 간주한다. 또 알부민(오리알) 등 가금류 또는 닭의 출처 유형을 표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우유에 대한 정의도 확대했다. FDA는 이제 염소, 양 또는 기타 반추 동물을 포함한 다른 가축 반추 동물(소뿐만 아니라)의 우유를 '우유'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염소 우유가 포함된 제품은 성분 목록과 알러지 표기 문구에 '염소 우유'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유청 등 우유에서 유래한 성분을 주요 식품 알러지 유발 물질로 표시해 취급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반추 동물이나 동물성 원료의 유형(예, 유청(염소 우유))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코코넛 성분이 포함된 일부 식품은 유통기한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포함: 나무 열매(코코넛)'란 문구 삭제는 즉시 또는 단기적인 시점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8년 1월 1일까지, 현재 FDA 확인 대기 중)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알러지이다. 한국에도 알러지가 필수적으로 라벨에 기재되어야 하지만 미국이랑 종류가 틀리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식품을 수출할 때는 반드시 미국 9대 알러지(밀, 땅콩, 견과류, 생선, 갑각류, 대두, 참깨, 우유, 계란) 성분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여 라벨에 꼭 표기를 하여야 하며, 다른 제품의 알러지 성분이 혼입되지 않도록 교차오염에 신경을 써야 한다. 미국 리콜의 1/3이 알러지 미표기 등이 원인임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한국 제품의 경우 워낙 많은 복합재료를 쓰기 때문에 하위 성분을 미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다 적어줘야 한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알러지 성분이 포함됐는지와 알러지 표기를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는 워낙 알러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소비자 소송을 당하지 않으려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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