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수입 냉동부세’ 30일부터 검사명령 시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12.16 17:40
‘에톡시퀸’ 부적합 반복 발생에 따른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국에서 수입되는 냉동부세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30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명령은 제수용품, 구이용, 조림용 등으로 사용되는 중국산 냉동부세의 통관검사 결과 ‘에톡시퀸’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중국산 냉동부세를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를 2012년부터 시행했으며, 그동안 27개국 4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2개 품목은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총 18개 품목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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