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식품안전표준청(FSSIA)은 인공적인 과일 숙성을 위한 “탄화칼슘” 사용 중단 경고
[사진 : indiaretailing.com]
▢ 주요 내용
ㅇ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공식 성명을 통해 “과일의 숙성실을 운영하는 상인/식품 사업체/과일 취급자에게 과일의 인공 숙성을 위해 사용하는 탄화칼슘(calcium carbide)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며 규정을 준수하도록 경고했다”고 밝혔다.
ㅇ 탄화칼슘(calcium carbide)은 식품 사업자와 상인들이 과일을 덜 익은 상태로 수확하여 운송을 진행하고 도착지의 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숙성하는 데 사용되어 무르고 부패하기 쉬운 망고와 같은 과일의 운반을 용이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ㅇ 하지만 탄화칼슘(calcium carbide)에서 방출하는 “아세틸렌 가스(acetylene gas)”에는 인체에 유해한 미량의 비소와 인이 포함되어 있어 접촉할 경우 현기증, 잦은 갈증, 자극, 쇠약, 삼키기 어려움, 구토 및 피부 궤양 등과 같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ㅇ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IA)은 2011년 식품 안전 및 기준(판매의 금지 및 제한) 규정에 따라 숙성 과일에 탄화칼슘을 사용을 금지할 것을 강력히 경고하였으며 식품안전국(Food Safety Departments of states)을 통해 불법으로 탄화칼슘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취하고 엄격하게 대처할 것을 권고했다.
ㅇ 해당 규정에는 "탄화물 가스(carbide gas)“로 알려진 ”아세틸렌 가스(acetylene gas)“를 사용하여 인공적으로 숙성된 과일에 대한 설명인 안내 없이 판매 목적으로 노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라고 명시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ㅇ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금지된 탄화칼슘(calcium carbide)의 만연한 사용 문제를 고려하여, 과일 숙성을 위한 더 안전한 대안으로 ”에틸렌 가스(ethylene gas)“의 사용을 허용했으며 중앙 살충제 위원회와 등록 위원회(CIB & RC)는 망고와 기타 과일의 균일한 숙성을 위해 ”에테폰(Ethephon) 39% SL“을 승인하여 더 안전한 대안을 제시했다.
ㅇ 이러한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AI)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탄화칼슘(calcium carbide)의 사용이 보고되자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AI)은 주 연방령의 식품 안전 부서에 과일 숙성에 탄화칼슘(calcium carbide)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 시사점
ㅇ 인도에서는 지속적으로 인도식품안전표준청(FSSAI)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유해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사용에 대한 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건강을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ㅇ 인도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안전한 음식 규정의 준수를 강조하는 경향이 강해지는 만큼 한국식품의 국제적인 품질 인증과 안전성을 강조한 인도 시장 진출전략을 통해 인도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인식과 반응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의 : 방콕지사 Tanhatai Oucharoen, 김창호(ou.tanhata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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