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저지주 가공식품포장용기 재생플라스틱 의무 사용법 시행(2024.1.18~)
미국 뉴저지주 재활용 포장용기 준수요건 관련 법이 2024년 1.1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미국으로 음료 또는 일회용품 포장용기에 담긴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경우 일정비율 이상의 재활용플라스틱을 사용한 포장용기를 사용해야합니다.
< New Jersey’s Recycled Content Law(P.L.2021, C.391) >
미국 뉴저지주 재활용 포장용기 준수요건 관련 법으로 뉴저지주 내 가공식품의 제조 또는 유통 시 포장용기가 최소한 또는 일정비율의 재활용함량을 준수(Compliance)해야 하고 이를 서류로 증명할 것을 요구받음
- 준수 요구사항 :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최소 10%, 플라스틱 음료 용기는 최소 15%의 재활용물질 함량을 함유해야 하며, 2036년과 2045년에는 각각 50%로 상한선이 정해질 예정 * ‘22.7(법개정 고시, 제조업체 등록) → ’24.1.18(규제 시작) → ‘25.7(규정준수 보고서 제출)
경질 플라스틱 용기는 최소 10%, 플라스틱 음료 용기는 최소 15%의 재활용물질 함량을 함유해야 하며, 이 비율은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36년과 2045년에는 각각 50%로 상한선이 정해질 예정입니다.
2024년에 적용되는 새로운 소비자 재활용 물질(PRC) 포함 표준:
경질 플라스틱 용기에는 최소 10%의 재활용 물질이 포함
플라스틱 음료 용기에는 최소 15%의 재활용 물질이 포함
유리병은 35% 이상의 재활용 물질이 포함
플라스틱 재질의 테이크아웃 백은 20%.
종이 재질의 테이크아웃 백은 20~40%(크기에 따라 다름)
폴리스티렌 포장 땅콩은 2024년에 금지예정
(경과 및 주요일정)
2022년 7월 18일: 제조업체는 등록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모든 규제 대상 용기 및 포장 제품에 대한 표준이 시작됩니다.
2025년 7월 18일: 제조업체는 이 날짜까지 첫해 규정 준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매년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본 규정을 당장 준수할수 없는 제조업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제도적용 면제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구비서류 )
- 제조업체가 규정준수를 할수 없다는 연방 또는 타주(국가)의 법 등
- 제품이 규정 준수를 달성할 수 없다는 타사 전문가의 인증서
- 규정을 준수하는 자재를 조달할 수 없다는 공급업체의 문서
미국으로 음료 등 가공식품을 수출하는 기업에서는 변경된 제도에 대한 면밀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며, 특히 뉴저지지역 유통을 담당하는 바이어사를 통해 제도적용에 대한 면제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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