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하는 독일 이유식 시장과 우리 기업 진출 전략
- 트렌드
- 독일
- 함부르크무역관 문기철
- 2022-08-01
출생아수 증가로 이유식 시장 성장세 유지 전망
유럽에서 잘 재배하지 않는 식재료 이유식으로 차별화 진출 전략을 세울 필요
독일의 이유식 시장 규모는 몇 년 전부터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최근 독일의 출생아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이유식 시장은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뉴스에서는 독일 이유식 시장 현황과 각종 규제 동향 그리고 소비자 구매 동향 등을 분석하고, 우리 기업의 진출 전략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독일 이유식 시장 규모
독일 통계 정보 제공 전문기업 Statista에 따르면, 2022년 독일 이유식 시장 총매출 규모는 전년(5억2600만 유로)대비 12.9%가 증가한 약 6억1000만 유로로 추정된다. 또한 2022년 기준 1인당 매출액은 7.32유로로 전년대비 약 12.78%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Statista는 독일 이유식 시장이 2022년부터 연평균 1.9%로 성장해 2027년에는 6억80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독일 이유식 매출액 추이 및 전망(2014~2027)>
(단위: 십억 유로)
주: 2022년은 7월까지 집계 기준
[자료: Statista]
세계에서 독일의 이유식 시장 규모는 2022년 7월까지 집계 기준 24위이다. 세계 이유식 시장은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등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시장은 독일에 비해 약 7배가 큰 44억3300만 유로, 세계 9위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세계 이유식 시장규모 순위 Top 5>
(단위: 백만 유로)
주: 2022년은 7월까지 집계 기준
[자료: Statista]
독일 이유식 가격 및 판매 동향
독일 이유식의 단위당 판매 가격 역시 2013년부터 지속적인 오름세에 있다. 2022년 7월까지 집계 기준 독일의 이유식 판매 가격은 7.56유로로 전년 대비 0.78유로가 증가했다. Statista는 독일 이유식의 단위당 판매 가격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며, 2027년에는 약 8유로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단위당 가격 추이 비교 및 전망(2014~2027)>
(단위: 유로)
주: 2022년은 7월까지 집계 기준
[자료: Statista]
또한 독일의 이유식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 마켓을 통해 주로 판매되고 있다. 2021년 독일에서 이유식은 97.3%가 오프라인을 통해 판매됐고, 2.7%가 온라인을 통해 판매됐다.
<독일 이유식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점유율>
(단위: %)
[자료: Statista]
오프라인 판매 점유율이 높은 이유는 영유아가 먹는 음식인 만큼 매장에서 여러 이유식 제품을 비교하며 구매하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이다. 주요 오프라인 마켓은 식료품 등 필수품을 구매할 때 가장 많이 찾는 알디(Aldi), 리들(Lidl) 과 같은 디스카운트 마켓과 약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데엠(DM), 로스만(Rossmann)과 같은 드럭스토어 등이 있다.
<주요 오프라인 마켓>
[자료: Lebensmittelzeitung, Dreamstime, Stadt-Blatt Verlag]
한편, 2017년부터 온라인 판매 점유율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 이후 온라인 판매율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온라인 판매처는 아마존과 같은 오픈마켓이나 이유식 전문 판매업체, 이유식 정기 배송업체, 이유식 제조사 등이다.
소비자 구매동향
독일 소비 및 미디어분석기관 VuMA가 이유식 구매 시 브랜드와 가격 중 어떤 것에 더 관심을 두는가에 대해 2014년부터 2021년까지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독일 소비자들은 2015년부터 가격보다는 브랜드에 더 관심을 두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021년에는 브랜드가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14.7%, 가격이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11.6%로 역대 가장 큰 폭의 격차를 보였다.
<이유식 구매 시 관심사: 가격 vs 브랜드(2014~2021)>
(단위: %)
주: 14세 이상 독일어 사용 인구 22,299명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자료: VuMA]
독일 주요 이유식 제조사
1. HiPP GmbH & Co. Vertrieb KG
독일에 판매되는 이유식 브랜드 중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업체는 1899년 창립된 Hipp이다. Hipp은 2019년 독일에서만 6억25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고, 시장점유율은 약 45%에 달한다. Hipp은 분유부터 가공 이유식, 과자류, 과일 스무디 등 이유식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제품을 생산 및 유통하고 있다. Hipp은 세계 여러 곳에 지사를 두고 있으며, 한국에도 지사를 두고 있다.
2. erdbär GmbH
erdbär GmbH는 ‘Freche Freunde‘이라는 브랜드로 유기농 과일과 야채를 원료로 스무디, 과자, 이유식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2010년에 창립된 erdbär GmbH는 아기들이 야채와 과일을 일찍부터 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3. Holle baby food AG
1933년 설립된 Holle baby food AG는 유기농 원유나 곡물로 분유, 아기용 죽, 플레이크, 빵 등을 생산하는 업체이다. Holle는 1951년에 독일 유기농 인증 조합 데메터(demeter)의 인증을 획득했는데, 데메터 인증은 농산물 생산, 가공 및 최종 제품 포장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때문에 EU의 다른 유기농 인증보다 받기가 어려운 인증이다. Holle는 이러한 데메터 인증을 충족하는 생명역동농법(BIO DYNAMIC)으로 유기농 이유식을 생산하고 있다.
<독일 이유식 제조사 브랜드 로고 및 주요 제품>
브랜드 로고 | 주요 제품 |
[자료: 업체 홈페이지]
규제 및 인증 동향
1. 규제 동향
이유식은 식품이기 때문에 식품과 관련된EU의 각종 규제가 적용된다. 적용되는 규제는 하기와 같다.
1) 식품 안전에 관한 일반 원칙 규정(REGULATION (EC) No 178/2002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8 January 2002 laying down the general principles and requirements of food law, establishing the 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and laying down procedures in matters of food safety) : 사람의 안전 및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해 제정되었으며, 유럽 내 식품을 수입·유통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자는 별도의 지침, 규정 등에서 명시하지 않는 한 본 규정에서 명시하는 일반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미준수 시 EU 내 수입 및 유통이 금지된다. 해당 규정의 기본 의무는 다음과 같다.
ㅇ 식품 안전에 관한 일반원칙
- 사람 건강에 위협이 되거나 섭취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식품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
- 식품의 일부가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식품의 전체가 위배한 것으로 간주한다.
-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유관기관은 강력한 제재 또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ㅇ 동물용 사료에 관한 일반원칙
- 동물 및 사람의 건강에 부작용 초래 및 섭취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료는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
- 사료의 일부가 식품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사료 전체가 위배한 것으로 간주 한다.
- 사료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유관기관은 강력한 제재 또는 리콜을 명령할 수 있다.
* 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2R0178&from=EN
2) 유전자 조작 식품 및 사료에 관한 규정(Regulation (EC) No 1829/200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2 September 2003 on genetically modified food and feed): 본 규정은 EU 및 제3국으로부터 생산·수입되는 유전자조작(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식품에 대해 사람, 동물의 건강 및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제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사용 승인, 사후관리, 라벨링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 범위는 식품용 GMO, GMO를 함유하거나 구성된 식품, GMO에서 생산된 식품이나 생산된 성분을 함유한 식품 등이다.
* 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3R1829&from=DE
3) 유기농 제품의 생산 및 수입과 라벨링에 관한 규정(REGULATION (EU) 2018/84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May 2018 on organic production and labelling of organic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C) No 834/2007): 본 규정은 EU 및 제3국으로부터 생산·수입되는 유기농 식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람, 동물의 건강 및 안전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농업, 어업, 양봉업 등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적용된다.
* 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18R0848&qid=1640251193957&from=EN
4) CITES 협약 멸종위기 동식물 수입의 관한 규정(COUNCIL REGULATION(EC) No 338/97 of 9 December 1996 on the protection of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by regulating trade therein): 1973년 3월 3일 미국 워싱턴에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을 제한하는 협약인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lora and Fauna)가 최초로 서명된 후 EU 또한 이에 동참하고 관련 제반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규정이 제정되었다.
* 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1997R0338&from=DE
5) 동물로부터 획득된 식품에 관한 위생 기준 규정(REGULATION (EC) No 853/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laying down specific hygiene rules for on the hygiene of foodstuffs): 본 규정은 동물 유래 식품에 관한 전반적인 위생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회원국 간 자유로운 물품이 이동을 가능케하고자 제정되었으며, 동물을 원료로 한 미가공 및 가공 식품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다.
* 규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사이트 참고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HTML/?uri=CELEX:32004R0853&from=EN
2. 인증 동향
이유식의 유기농 원료 사용 여부를 인증하는 유기농 인증이 대표적이다. 이유식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유기농 인증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에 유기농 이유식 제품의 유럽 내 유통을 위해서는 유기농 인증이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유럽과 독일의 대표적인 유기농 인증들의 정보는 하기와 같다.
1) 유럽의 유기농 인증, 유로리프(Euro-Leaf)
<유로리프 인증 마크>
[자료: 독일연방 식량 및 농업부]
유럽연합의 경우 세계 유기농업 운동연맹(IFOAM)에서 명시하는 유기농 식품의 생산 및 제조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유럽연합의 유기농 인증 로고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사용됐고, 제품 성분의 95% 이상을 유기농 원료로 사용해 생산해야만 본 로고를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다르게 GMO유전자 성분이 비의도적이거나 함량이 0.9%를 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GMO를 사용했거나 GMO 식품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본 로고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독일의 바이오랜드 유기농 인증, 바이오지겔(Bio-Siegel)
<바이오지겔 인증마크>
[자료: 독일 연방환경청]
독일의 유기농 인증 바이오지겔(Bio-Siegel)은2001년 독일 정부에서 도입한 유기농 인증이다. 유럽연합의 품질규정 ECC No.2092/91에 따라 식품의 방사선 처리, GMO 사용 여부, 화학비료 사용, 방부제, 광물 비료 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인증마크를 부여한다. 독일 정부는 소비자들이 유기농 식품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당 인증을 도입했으며 법적으로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규정 등을 위반하면 약 4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내야한다.
3) Demeter 유기농 인증 마크 Demeter
<데메터 유기농 인증마크>
[자료: Demeter e.V.]
데메터(DEMETER) 인증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 인증기관이자 생명역동농법(BIO DYNAMIC)을 따르는 가장 큰 유기농 인증기관이다. 데메터 유기농 인증이 특히나 높은 등급으로 인정받는 이유는 유럽의 인증 규정보다도 몇 배나 더 엄격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데메터 유기농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동식물을 키우는 과정 전체와 그 과정에서 100% 유기농 사료만 사용하는 지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오직 유기농 씨앗만을 사용해야 하고, 13가지 첨가물을 제외하고는 천연향료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품 생산과정과 완제품에 대한 평가가 끝났다고 해서 데메터 유기농 인증 마크를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에 더불어 생물역학과 지속가능한 환경, 그리고 생산자가 속한 조직의 환경까지 평가의 요소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증 획득이 어렵기 때문에 데메터(DEMETER) 유기농 인증 라벨이 붙은 상품은 다른 유기농 상품보다 평균 20%정도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유기농 인증과 관련해 한국과 EU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돼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의 유기농 제품은 추가적인 인증 절차 없이도 유기농 제품으로서 수출입이 가능하다. EU와 맺은 동등성 협약의 내용은 하기와 같다.
1) 동등성 인정 국가명: 유럽연합*.
2) 인정 범위
가. 한국(또는 유럽연합)의 규정에 따라 유기인증을 받고, 양국 내에서 최종 가공된 식품
나. 가공식품의 범위는 수입국의 분류기준 적용
다. 유기원료가 95% 이상 함유된 제품
3) 동등성 인정의 유효기간: 양국 간 별도 협의 시까지
4) 동등성 인정의 조건
가. 화학합성농약, 유전자변형농산물, 방사선조사 등 금지된 물질(방법)은 사용할 수 없으며, 통관 및 유통과정에서의 금지물질에 대한 검사 및 후속조치는 수입국의 규정 적용
나. 라벨에 대한 표시사항은 수입국의 규정 적용
5) 기타사항
이 협정사항은 유럽연합의 시행령 개정(EC No 1235/2008에 한국을 동등성을 인정한 제3국에 포함)이 완료되는 2015년 2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
* 유럽연합: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몰타,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6) 유기농 인증 등록
한국에서 받은 유기농 인증을 EU에 등록하면 인증기관의 승인을 거쳐 유럽 유기농 인증인 유로리프(Euro-Leaf)를 부착할 수 있다. 등록 사이트인 절차는 하기와 같다
- 등록 사이트: https://webgate.ec.europa.eu/tracesnt
- 로그인 절차
a. 로그인: https://webgate.ec.europa.eu/tracesnt/login
b. Operator 접속 → Korea, Republic of 클릭 → + creat a new operator 클릭 → 업체 정보(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유기농 품질보증업체명 등)등록 → creat a new operator 클릭
c. Authority 접속 → Korea, Republic of 클릭 → 유기농 품질보증업체명 클릭 → 승인 후 동등성 인증 완료 (약 1주일 소요)
우리 기업 진출 전략 및 시사점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이유식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세가 예상되는 시장이다. 다만, Hipp과 같은 대형 제조사가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경쟁을 하고 있어 한국 제품의 시장 진입이 쉽지 않은 시장이기도 하다. 따라서 독일 진출을 원하는 한국 업체들은 현지의 업체들과 경쟁을 위해 유럽에서 잘 재배하지 않는 과일, 곡물, 채소 등의 식재료로 이유식을 만드는 등 제품의 차별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 소비자들 사이에 지속가능성 소비가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어 유기농 식품 소비율이 높아지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지속가능한 소비로서 유기농 식품의 소비에 대해 농업 정책 전문가 카트린 벤츠(Katrin Wenz)는 “유기농법은 천연자원을 보존하고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적기 때문에 현재 기후 위기에 가장 적합한 농법이다. 따라서 유기농 식품의 소비는 보다 더 장려돼야 할 가치가 있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독일 진출을 모색하는 우리 기업은 유기농 이유식 생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미 유기농 인증을 취득한 업체의 경우는 동등성 인정 협약에 따라 유럽 유기농 인증 취득이 가능하므로 관련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이다.
썸네일 출처: Pampers
자료: Statista, VuMA, Lidl Stiftung & Co. KG, ALDI Einkauf SE & Co. oHG, dm-drogerie markt GmbH + Co. KG, Dirk Rossmann GmbH, HiPP GmbH & Co. Vertrieb KG, Holle baby food AG, erdbär GmbH, TradeNavi, Bio Siegel, Demeter e.V., EU Gateway to Korea,dm-drogerie markt GmbH + Co. KG, Lebensmittelzeitung, Dreamstime, Stadt-Blatt Verlag, 국립농산품질관리원, EU 집행위원회, 독일 연방 환경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U 게이트웨이 한국사무국, 독일 연방 식품 및 농업부, KOTRA 함부르크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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