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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bhc 소송전 2라운드 예고…재판 판결 놓고도 ‘진실공방’

곡산 2022. 2. 15. 10:28
BBQ-bhc 소송전 2라운드 예고…재판 판결 놓고도 ‘진실공방’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2.02.14 13:15

BBQ “계약 해지 정당성 완벽한 입증 위해 항소”
bhc “파기 사유 배척…손해배상 인정한 판결”

BBQ가 bhc간 법정 공방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46부는 지난 2017년 4월 bhc가 BBQ를 상대로 제기한 약 2400억 원 규모의 물류용역계약해지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판결에서 bhc가 주장한 손해액 중 4%(약 99억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청구액 전부를 기각했다.

 

bhc가 BBQ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한 물류용역계약에서 기본계약기간은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호합의 하에 1회에 한해 5년간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재판부에서는 BBQ의 5년 계약기간 연장 거부는 타당하다며 전체 계약기간을 10년만으로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품공급계약해지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BQ가 최소 추가 5년치에 해당하는 상당 금액을 되돌려 받을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대해 BBQ는 “bhc가 청구한 금액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악의적인지 밝혀졌지만 판단이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아직 소송결과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니 항소심을 통해 계약해지의 정당성을 증명해 완벽한 승리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BBQ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 변호사는 “법원이 이번에 판결한 손해배상청구인정액은 일부에 불과해 bhc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억지스러운 주장인지 알 수 있는지를 시사한다. 특히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및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점을 보면 bhc 역시 계약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BBQ와 bhc간 감정싸움이 극에 치닫고 있다. 양사는 재판 판결에 대해서도 진실공방을 하는 등 한치의 양보없는 전쟁이 진행 중이다.(제공=각사)

이에 대해 bhc는 BBQ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bhc에 따르면 이 사건은 BBQ가 2013년 bhc와 체결한 물류용역계약을 2017년 부당하게 파기하자 bhc가 BBQ를 상대로 15년 보장된 물류용역계약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BBQ에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고, 이는 재판과정에서 BBQ가 주장한 bhc가 BBQ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고 정보를 부정하게 접속하거나 취득해 사용하는 등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계약파기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전부 배척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BBQ의 계약파기의 사유를 전부 기각했다는 것이 bhc의 주장이다.

또 BBQ 소송대리인이 언론을 통해 발표한 “bhc의 계약의무 미이행 배신적 행위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대폭 감액했다”는 내용도 판결문에 없는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bhc는 2017년 사건 소송을 제기하면서 15년간 물류용역대금을 청구금액으로 해 약 2396억 원을 청구했고, 재판 도중 감정평가를 받아 청구금액을 약 1230억 원으로 감축했다. 이 청구금액을 기준으로 10년간 BBQ가 bhc에 계약에서 보장한 영업이익률(15.3%)를 곱한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했다는 것.

 

bhc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핵심은 BBQ의 물류용역계약의 중도파기가 정당했는지 여부였으나 재판부는 BBQ가 bhc에게 계약의 부당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인정하는 179억 원 배상 판결을 해 사실상 BBQ가 재판에서 주장한 내용들이 전부 배척됐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