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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허용…2곳 이상 모두 적합 시 최종 확인검사 신청 가능

곡산 2022. 1. 28. 09:49

‘위탁 자가품질검사’ 재검사 허용…2곳 이상 모두 적합 시 최종 확인검사 신청 가능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2.01.27 10:19

 

이물, 미생물,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은 재검사 대상서 제외
식약처, 식위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식약처는 식품 영업자가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검사(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사진=식품저널DB

그동안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의문이 있더라도 재검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재검사 절차가 마련돼 식품사업자의 억울한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 영업자가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검사(재검사)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 했다.

식약처는 위법 개정ㆍ공포로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부적합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확인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제도 운영 상 미비점을 보완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확인검사 절차 신설 △식품의 비위생적 취급 금지 규정 신설 △회수 대상 상향입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 실시한 수거ㆍ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만 재검사가 가능했으나, 이번에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의 검사 결과에 대해서도 확인검사가 가능하도록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자는 자가품질위탁 시험ㆍ검사기관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곳 이상의 다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모두 적합이면 관할 지방식약청에 검사성적서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해 최종 확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시간에 따라 검사결과가 달라지는 이물, 미생물, 곰팡이 독소, 잔류농약, 잔류동물용의약품 등 검사항목은 확인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식품 등을 취급하는 장소, 기계ㆍ기구류 등에만 청결 유지ㆍ관리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에 식품 등을 취급(제조ㆍ가공ㆍ조리 등)할 때에도 위생적으로 취급ㆍ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간 식약처가 내부 지침으로 정해 운영하던 무허가 식품,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 일부 회수 대상은 식위법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3월 8일까지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