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서영 기자
- 승인 2022.01.27 18:52
홍원식 회장,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 판결공정성에 의구심 제기
26일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대유홀딩스 간의 ‘상호협력 이행협약’ 이행을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26일 홍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조기 이행을 금지하는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홍 회장은 작년 11월 대유위니아그룹과 상호 협력을 위한 이행협약을 체결했다.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법적 분쟁에서 승소해 주식 양도가 가능해질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남양유업 주식과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조건부 약정’이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과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 계약을 맺었다가 같은 해 9월 초 계약이 파기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앞서 작년 8월 홍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신청과 10월 주주총회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모두 인용해 이번까지 세 차례의 소송에서 모두 이겼다.
법원은 이날 홍 회장 측에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대유홀딩스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금지했다. 또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임직원을 통해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및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홀딩스 측이 남양유업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아울러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 시 거래 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까지 모두 금지했다. 이런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홍 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한편 홍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판결 공정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재판 결과에 불복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이의 신청할 것을 알렸다.
특히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에서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 주장이다. 또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알렸음에도 한앤코의 입장만을 인용했다는 주장.
홍 회장 측은 한앤코의 신청취지 변경이 최초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며,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해 이번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다.
홍 회장 측은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 등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조, 변호사법 제31조)가 있어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것이 홍 회장 측 주장이다.
홍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한앤코의 가처분 신청 취지변경 이후 이번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까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짧은 시간이 소요된 것과 취지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 제출 기회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점”이라며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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