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육·배양육 등 첨단 미래식품 수용할 법 제도 마련 시급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1.08.30 13:11
대체육 글로벌 경쟁 돌입…국내 관리 기준 등 미비
배양육 가공식품으로 규정해야 축산과 갈등 피해
일부 유전자편집기술 사용…안전관리 기준 제시를
건기식 사전심의 등 규제 체계 전반적 재검토 필요
식품안전정보원 학술대회
갈수록 진화하는 식품기술 발전으로 대체육, 배양육 등 미래식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선진국과 비교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한 국내의 경우 글로벌 식품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게다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 자율심의의 위헌 결정으로 소비자들의 건기식 피해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사전 심의 제도 등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6일 한국규제법학회와 공동으로 온라인 학술대회를 열고 식품안전법제의 체계성과 통일성 확보를 통한 미래지향적 규제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자들은 식품산업은 급격한 기술발전 등의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식품안전법규 역시 자체적인 체계성과 통일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끊임없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주형 실장
이주형 식품안전정보원 정책연구실장은 미국, EU, 싱가포르 등 전 세계가 미래식품으로 불리는 ‘대체육’에 집중 육성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정의, 규격, 기술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체계화된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 실장에 따르면 미국과 EU 등 주요국은 환경오염과 자연고갈 그리고 동물복지와 관련된 윤리적 문제가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대체육 시장에 관심을 갖고 연구개발 지원 및 안전관리 감독기관을 지정하는 등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대체육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제도가 아직 미비한 수준이며 안전한 대체육 소비환경을 구축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세계적 흐름에 따라 국내 기업들도 연이어 대체육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국내 대체육 관련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미국은 식물성 대체육의 경우 FDA CFSAN에서 검사, 라벨링, 포장, 수입 및 시설 안전을 감독하고 있고, 미국의 식품사업자 단체인 식물기반식품협회(Plant Based Foods Association, PBFA)에서 대체육을 위한 정의를 마련하고 자체적인 대체육 표시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배양육은 USDA와 FDA가 공동규제 및 감독 관련 제도 마련하고 생산 전·후에 대해 2개 기관에서 구분 관리하고 있다.
EU는 2018년부터 대체육, 배양육 등을 신규 물질인 ‘노블푸드’로 규정해 유럽식품안전청서 안전성 평가 후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리하고 있고, 작년 Eat Just사의 대체육 닭고기 너겟을 전 세계 최초 판매 승인을 획득한 싱가포르 역시 ‘노블푸드’ 규정에 포함시켜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1억4400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일본도 식품 분야의 신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분야로 식물성 대체육을 선정하고 연구개발을 추진 중이다.
이에 반해 국내는 대체육의 정의·범주, 안전관리기준, 상표규정 등 법·제도적 기반이 미비하고, 축산업계와의 갈등소지 발생 시 관련 스타트업의 성장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4년까지 콩고기, 배양육 등 대체단백질 식품에 대한 건전성 검토 및 안전성 평가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 실장은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체단백질보다는 육류대체식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되 ‘육(肉)’보다는 가공식품으로 규정해 축산농가와의 갈등을 해소하고, 단백질을 추출해 공정 가공한 식품이라는 의미에서 식품위생법상 도입도 요구된다”며 “특히 배양육의 경우 세포배양액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일부에서는 유전자편집기술을 쓰고 있어 GMO 및 안전성 논란이 있는 만큼 명확한 안전관리 규제를 마련해야 국제사회와 함께 대체육에 대한 인식의 조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석권 교수
장석권 한양대학교 CRC센터 연구교수는 최근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 결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는 만큼 자율심의를 근간으로 하는 사전 심의 제도 등 규제 체계 전반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247건을 적발해 해당 판매 사이트를 차단하고 행정처분을 했다. 이 중 221건(80.7%)이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다.
특히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광고 사전 심의가 위헌 결정되면서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욱 증가될 우려가 있다고 장 교수는 설명했다.
장 교수는 “현재 자율 심의 체계는 광고주 및 광고 사업자, 소비자에게도 모두 이롭지 않은 제도로 판단된다. 자율 심의 제도는 국가권력을 조직화된 민간단체에게 넘기는 것이므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즉 표시 광고 심의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심의위원의 자격 등과 같은 제도의 틀을 법령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헌법재판소가 법정 사전 심의에 대해 엄격하게 검열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적절한 법적 틀을 제공하지 않은 자율규제는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어 건강기능식품 관련 법에서의 자율 사전 심의 제도 보장을 위한 적절한 틀을 마련하고 심의기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투명성 확보, 건전한 건강기능식품 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국가와 업계 간의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이 요구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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