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육류성분 포함 제품 수입 제한 변경사항 보고
뉴욕지사 ransee@at.or.kr
□ 캐나다 정부는 2020.11.1.부터 육류성분 포함제품 규정을 강화하여 2% 미만 육류 성분이 포함된 수출제품에 대해 검역 증서(Importer’s Attestation) 폐지
□ 대신 한국 식약처가 발행하는 OMIC(Official Meat Inspection Certificate) 제출 또는 캐나다 식약처(CFIA)가 발행하는 수출위생증명서(Negotiated Food Certificate) 제출 의무화
□ 이에 따라 캐나다로 육류성분이 소량(2% 미만)이라도 포함된 제품(육수, 조미료 등) 수출시, OMIC 서류 또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없이는 원칙적으로 수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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