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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육류성분 포함 제품 수입 제한 변경사항 보고

곡산 2021. 5. 8. 06:52

캐나다 육류성분 포함 제품 수입 제한 변경사항 보고

뉴욕지사 ransee@at.or.kr  

 캐나다 정부는 2020.11.1.부터 육류성분 포함제품 규정을 강화하여 2% 미만 육류 성분이 포함된 수출제품에 대해 검역 증서(Importer’s Attestation) 폐지

 대신 한국 식약처가 발행하는 OMIC(Official Meat Inspection Certificate) 제출 또는 캐나다 식약처(CFIA)가 발행하는 수출위생증명서(Negotiated Food Certificate) 제출 의무화

 이에 따라 캐나다로 육류성분이 소량(2% 미만)이라도 포함된 제품(육수, 조미료 등) 수출시, OMIC 서류 또는 수출위생증명서 제출없이는 원칙적으로 수출 불가

 

210504 캐나다 육류성분 포함 제품 수입 제한 변경사항 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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