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영국 식품청, 식품 접촉 물질에 대한 새로운 승인 지침 발표
운영자 kati@at.or.kr
영국 비관세장벽 이슈
EU의 규정을 바탕으로 개정된 영국 ‘지침’, 수출 기업은 규정 차이 숙지해야
EU에서 탈퇴한 영국(UK)은 식품 접촉 물질(FCMs) 승인 지침(이하 ‘지침‘)을 발표함. 해당 지침은 2020년 12월 31일 영국 식품청에서 발표하였으며, 북아일랜드를 제외한 영국(GB)에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됨. ‘지침’은 기존에 적용되었던 EU의 식품 접촉 물질 승인 규정을 기초로 개정되었으며, 관련 EU 규정은 하기와 같음
EU 식품 접촉 물질 승인 규정 |
•플라스틱 모너머 및 첨가제에 대한 규정 (Regulation 10/2011) |
•액티브/인텔리전트 재료에 대한 규정 (Regulation 450/2009) - 액티브 재료: 유통기한을 연장하거나 포장 식품의 상태를 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재료를 의미함 - 인텔리전트 재료: 포장 식품의 상태 또는 식품을 둘러싼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재료를 의미 |
•재활용 플라스틱 공정에 대한 규정 (Regulation 282/2008) |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에 대한 지침 (Directive 2007/42/EC) |
액티브/인텔리전트 재료(AIM)와 재활용 플라스틱 물질의 경우, 승인 물질 목록이 없는 EU 규정과 달리 영국의 ‘지침’은 영국의 일반 식품법과 ‘지침’의 기준에 부합하다면 해당 물질을 사용한 식품도 영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고 규정함. 단, AIM 내 살균 물질(Biocidal Substances)이 포함될 경우, 식품 접촉 물질의 사용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보건안전관리국의 평가가 요구될 수 있으며, 새로운 첨가물이 추가된 플라스틱과 재생 셀룰로오스 필름은 인증 허가 절차가 완료된 후에 판매가 가능함
따라서 영국으로 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식품 기업은 2021년부터 적용된 해당 규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EU의 식품 접촉 물질 승인 규정과의 차이를 숙지하고, 영국으로 식품 수출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준비해야 함
출처
Packaginglaw, UK Announces Procedure for Authorization of New FCMs, 2021.01.13
Food Standards Agency, Food contact materials authorisation guidance,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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