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상품 표식, 이렇게 하세요! ① 명시 필수사항
- 의무사항: 중문라벨, 품질검사합격증명표식, 경고문 -
- 원산지, 유통기간, 순함량 및 단위 등에 유의해야 -
- 인터넷상 판매상품에도 중문라벨 부착해야 -
□ 상품표식이란?
ㅇ 상품표식(標識)이란 제품 및 그 품질, 수량, 특징, 특성과 사용방법을 식별하기 위해 제품 또는 포장에 표기하는 각종 표식의 총칭임.
- 문자, 부호, 숫자, 그림, 기타 설명문으로 구성된 라벨, 마크 등을 포괄하는 개념임.
ㅇ 상품표식을 부착(첨부)하는 원인은 다음과 같음.
① 해당 제품의 기본정보를 구매자에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임.
② 유통기한 등 중요한 정보는 라벨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의무화돼있기 때문임.
③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제품 생산(또는 수입), 운송, 판매 루트를 추적하기 위해서임.
□ 아래 정보는 꼭 표시하세요!
① 제품 품질검사합격증명표식
- '품질검사합격증명표식'은 제품출하 품질 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표식임.
- 이 표식은 의무적으로 부착(첨부)해야 하며 제조업체가 소비자들에게 상품 품질 안전성을 보장하는 '품질보증서'이기도 함.
- 상품과 그 포장 특성에 따라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다음 4가지 방식으로 부착하거나 첨부
품질검사합격증명표식 부착 방법
구분 | 제품(예) | 부착방식 | 예시 |
1 | 가전(냉장고, 세탁기 등), 컴퓨터, 자동차 등 | - 포장 내 별도로 합격증을 부착 - 일반적으로 설명서에 부착 | |
2 | 일반상품 (슬리퍼, 그릇 등) | - 제품 및 포장 외부에 직접 '합격증'을 부착 | |
3 | 의류, 신발, 가방 등 | - 태그로 제작 - 태그 중 상품 기본정보 외 '합격증'을 포함 | |
4 | 화장품, 약품, 건강식품 등 | - 포장에 마크 인쇄 - 양식은 무관, '검험합격'이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함 |
자료원: KOTRA 베이징 무역관
② 중문라벨
- 중국에서 판매하는 모든 상품은 중국산과 수입산을 막론하고 모두 중국어 간체로 아래 정보를 표시해야 함.
· 제품명, 제조업체 명칭(또는 수입업체/대리업체) 및 제조업체 주소 등, 이는 중국 관련 법규상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반드시 명시하도록 의무화돼 있음.
· 제품 특징, 사용 요구에 따라 제품 규격, 등급, 주요 성분 명칭 및 함유량
· 유통기한, 사용기한이 있는 제품은 눈에 띄는 위치에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안전사용기한 또는 유효기간을 명시해야 함. 특히 건강식품, 화장품, 약품, 식품, 음료, 화학공업제품 등은 이에 해당되므로 특별히 주의해야 함.
· 정량 포장 상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순함량(淨含量)'을 잘 보이는 위치에,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단위로 정확히 표시해야 함.
중문라벨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알·쓸·신·비(알아두면 쓸 데 많은 신비한 비즈니스 정보): 인터넷쇼핑몰 판매상품에도 중문라벨을 부착해야 함! ㅇ '중문라벨 의무'는 인터넷쇼핑몰 판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함. - 식품안전법은 ' ‘수입 포장식품과 식품첨가제에는 반드시 중문라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 - 소비자권익보호법에 '사업자는 제공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가 인신과 재산안전을 보호할 수 있음을 보장해야 하며 인신과 재산안전에 위험이 있을 수 있는 상품 또는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진실상황을 설명하고 명확한 경고표시를 함과 동시에 제품 및 서비스 사용의 정확한 방법과 위험발생 예방방법을 설명·명시해야 한다'고 규정
ㅇ (판례) 인터넷상 구매한 상품에 중문라벨을 부착하지 않아 손해배상 청구 및 승소 - 2016년 10월 중국 법원은 현지 식파라치가 타오바오에서 한국산 라면 1봉지(5개입)를 32위안에 구매한 후 '중문라벨이 부착돼 있지 않아 판매자는 식품안전법에 위배되는 식품을 판매했고, 타오바오는 감독 의무에 소홀했다'며 타오바오와 판매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음. - 법원은 원고에 대해 구매한 라면을 10일 내 반품하고, 판매자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환불 및 배상금 1000위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소송비용도 부담토록 했음. |
③ 경고문
- 용법에 따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제품이 훼손되거나 인체·재산 안전을 훼손할 경우 '경고마크' 또는 중국어 '경고설명문'을 첨부해야 함.
- 특히 가연물·폭발물, 독극물·부식성·위험성·방사성 물질 등 특수제품에 대해 보존과 운송·사용과정에 위험성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정확한 취급방법, 주의사항 등을 제품 또는 포장에 명시해야 함.
- 전지·공작기계설비·위험 화학물질·완구 등은 라벨·설명서·태그에 '고온 주의', '기계 운행 시 손을 넣지 마세요', '3세 미만 어린이가 만질 수 없는 곳에 두세요' 등 경고마크, 경고 문구(중문)를 표시해야 함.
경고문 예시
자료원: KOTRA 베이징무역관
(참고) ㅇ 무(無)포장제품은 제품 표시 불요 - 중국 제품품질법은 '무포장식품 및 기타 무포장제품(제품 특성에 의해 표식을 첨부하지 않은 제품은 그 특성을 고려해 제품표식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 |
자료원: 중국 국가질검총국, 중국 품질인증센터(中國質量認證中心), JETRO, 청도금문국제(통관) 등 KOTRA 베이징 무역관 자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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