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신선식품 대중국 수출문 갈수록 확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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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일 | 2015-08-07 | 국가 | 중국 | 작성자 | 김화(상하이무역관) | ||||||||||||||||||||||||||||||||||||||||||
| 품목 | 품목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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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식품 대중국 수출문 갈수록 확대된다 -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 본격 가동,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에 긍정적 영향 - - 향후 신선식품 지정항구 더욱 확대될 전망 -
□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 본격 가동
○ 지난 6월 17일, 양산강(洋山港)에서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수입과일 지정항구 운영가동 의식’을 가짐. - 이는 국가품질총국(國家質檢總局)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구를 대상으로 허가한 수입과일 지정항구임. - 수입과일 지정항구제도는 유해 생물 진입을 예방하고 수입과일 안전보장, 자원배치 최적화를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국가품질감독국에서 심사 및 허가함. - 자유무역구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개방은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에 있어 새로운 이정표가 될 전망임.
자료원: 동방망(東方網)
□ 해외 전자상거래 발전 속도에 탄력 받을 전망
○ 자유무역구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오픈은 해외(跨境) 전자상거래 제품범위를 확대해 해외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는 역할을 함. - 기존 수입과일은 공항이나 부두를 통해 입경하면 먼저 세금(해당 상품에 부과되는 수입관세와 증치세 등)을 납부한 후 품질검사부처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해서 검사를 받아야만 도매시장에 들어갈 수 있고 최종적으로 소매상 유통이 가능하게 되는 등 절차가 복잡함. - 자유무역구 수입과일 지정항구를 통하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자유무역구 항구의 창고만 임대하면 10% 우편세(行郵稅)만 납부 후 자유무역구 내에서 물건을 발송할 수 있음. - 수입산 과일 판매절차가 간소화되면 해외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과일 판매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30% 저렴해져 소비자의 발길이 이어질 전망
○ 지정항구를 통해 수입과일 무역을 하는 기업은 자유무역구 혜택을 받아 물류 절차가 대폭 간편해져 물류비용이 30% 이상 절약 가능함. - 수입과일은 자유무역구 내에서 모든 통관수속이 가능해 통관시간이 과거의 3~4일에서 6시간으로 단축됨. - 소비자는 수입과일을 구매 예약하거나 또는 직접 주문하면 종전보다 빠른 시간에 배송 받을 수 있음.
□ 기타 부서, 관련 정책을 마련할 예상
○ 양산강을 상하이자유무역구 수입과일지정항구로 가동한 것은 수입산 과일 검역에 유리하지만, 수입과일은 여러 부문과 관련이 있어 상하이 관련 부문에서 일련의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됨. - 상하이품질감독국은 과일은 시간성, 신선도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특성을 고려해 ‘공검해방(空檢海放)’, ‘1회 검사, 중복 핵소(一次檢驗, 分批核銷)’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이런 정책들은 상하이세관과 함께 실시될 것임. - ‘공검해방(空檢海放)’은 해상운수를 통해 수입되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소량 샘플을 항공운수로 들여와 검사한 후 해상운수를 통해 도착한 화물에 대해서는 동일한 제품인지의 여부만 확인하면 통관이 가능해 전체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킴. - ‘1회 검사, 중복 핵소(一次檢驗, 分批核銷)’는 해외 전자상거래 화물이 일반적으로 부피나 규모가 작은 특징에 비추어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검사신고를 진행한 후 통관 시간을 단축시키게 되며, 다음 절차로 유통 전 주문서에 따라 관련 부서의 재심사를 거치는 것을 가리킴.
○ 이 외 상하이품질국은 보세검역신고창구(保稅報檢專□)를 설립해 보세 검역신고 그린채널을 오픈할 계획 -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 입경 비용이 더욱 절약되며 통관이 편리해져 국내외 무역기업과 소비자들이 득을 보게 되면서 해외 전자상거래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전망임.
□ 신선식품 지정항구 확대 전망
○ 과일 외 향후 기타 신선식품 지정항구가 더욱 개방될 전망 - 최근 몇 년 사이 국무원은 ‘수입 강화 관련 일부 의견(關於加强進口的若幹意見)’, ‘전자상거래 발전을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 육성에 관한 의견(關於大力發展電子商務加快培育經濟新動力的意見)’ 등 무역 편리화를 목표로 전자장거래 발전을 추진하는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음. - 양산강 과일 지정항구는 상하이자유무역구 내 세관의 특수 관리 구역에 설립돼 자유우역구 내 창의적 제도와 보세정책 우위를 활용해 자유무역구국제농산품 종합서비스 플랫폼 구축에 유리함. - 아울러 향후 과일 이외에 기타 신선식품의 도소매 전통 방식을 해외 전자상거래, 경매 등 새로운 판매 방식으로 전환시킬 전망임.
○ 수입과일 지정항구 가동은 중국과 아직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지 않은 국가의 과일 수출에 수혜가 큼. - 일례로 멕시코의 아보카도 경우, 중국에서 수입 시 관세 30%, 증치세 13% 부과되는데 지정항구를 통하며 40%에 달하는 세율을 절약할 수 있음..
□ 중국 소비자 수입 신선식품 수요 주목할 필요
○ 과거에는 베이징, 상하이, 광둥, 광시 등 소수 지역에서 수입과일 지정항구 가능했으나 최근 전국적으로 수입산 과일수요가 높아지면서 충칭, 후베이, 안후이 등 내륙지역에서 수입과일 항구를 신청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지난해 1월 수입과일 지정항구를 개통한 충칭 경우 매년 수입과일 판매액이 3억~4억 달러로 충칭시 전체 과일 판매액의 25%를 차지하며 연간 20~30%의 속도로 증가함. - 후베이성 경우 매년 수입과일 규모가 10억 위안을 초과하며 매년 25% 성장세를 보이고 지난해 11월 수입과일 지정항구 허가를 받음.
○ 중국 수입과일 수량은 2005년의 90만 톤에서 2014년에는 384만6000톤으로 증가했으며, 수입국 수도 2005년 10여 개국에서 2014년에는 34개국으로 증가함. - 지난 7월 1일 품질총국에서 발표한 ‘수입과일 종류 및 국가·지역 리스트’에는 네덜란드, 키르기스스탄, 북한이 추가된 37개 국가가 포함돼 있음.
품질총국에서 허가한 과일 수입국가 및 지역 리스트(2015년 7월 1일 기준)
○ ‘중국검역검사 진입 허가를 받은 과일 종류 및 주요 수입국가·지역 리스트’ 범위에 속하는 과일은 수입과일 무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 전에 반드시 국가품질감독총국에 수입과일 검사를 신청해 ‘수입동식물검역허가’를 발급받아야 함. - 다음 입경 시에는 ‘검역허가서’ 원본과 수입국가나 지역 관련 부서에서 발급한 동식물 검사 증서를 제출해야 함 .
○ 현재 한국은 국가품질총국에서 허가한 수입국에 포함되지 않지만 향후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 중국 소비자들의 과일을 비롯한 수입 신선식품 수요 증가에 맞춰 꾸준한 수출 시도, 시장 진입이 필요함.
자료원: 중국경제망(中國經濟網), 중국품질신문망(中國質量新聞網), 국가품질감독총국(國家質檢總局) 및 KOTRA 상하이 무역관 자료 종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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