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4일부터 중국에서는 새로운 ‘식품첨가물 사용표준’이 시행되며, 일부 첨가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과산화수소의 경우 식품가공보조제로 등록되어 각종 식품 가공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월 중국 국가 위생 및 가족계획 위원회는 새로운 ‘식품첨가물 사용 표준’을 발표하고 올해 5월 24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첨가물 국가표준은 2011년 발표된 것으로 3여 년간 사용해왔다. 일부 색소 사용 명확한 제한량 요건 제시 과산화수소 보조제로 식품 가공에 허용 새로운 국가표준은 일부 첨가물에 대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먼저, 소맥분 및 그 제품의 알루미늄 함유 첨가물 사용범위를 축소하고 밀가루 반죽, 부침가루, 튀김가루, 기름에 튀긴 밀가루 제품 등에만 특정하여 사용하도록 허용하였으며, 알루미늄의 최대잔류량을 규정했다. 이 외에도 일부 색소의 사용에 대해 더욱 명확한 제한량 요건을 제시했는데 일부 색소의 경우, 일부 식품에서 더 이상 ‘생산 필요에 따라 적정량 사용’이란 규정 내용이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일부 식품첨가물의 기준요건을 엄격히 한 반면, 일부 첨가물에 대해서는 그 기준을 완화한 것도 있는데, 과산화수소의 경우 식품가공보조제로서 이름을 올려 각종 식품 가공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