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전반

법으로 풀어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쟁점’ 이슈‘

곡산 2012. 4. 3.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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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풀어본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맹점 ‘쟁점’ 이슈‘프랜차이즈 법룰’ 심포지엄,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주최

가맹사업 ‘내실발전’ 위한 쟁점, 법적 측면 접근 주목
이재현 기자  |  ljh77@thinkf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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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4.03  07: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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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에서 가맹점을 대상으로 무조건적인 노후설비 시설교체를 요구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최근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지난 28일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충무아트홀에서 주최한 '제8회 프랜차이즈법률 심포지엄'은 이러한 이슈들을 법률자문단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요즘의 가맹점은 예전과 달리 조직화돼 더 이상 가맹본부의 무조건적인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집단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가장 큰 쟁점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인테리어 재시공 문제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맹본부의 무조건적인 노후설비 시설교체 요구에 대해 법원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라고 못 박고 가맹점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분쟁에서 소송으로 번진 한 죽전문점 역시 승자는 가맹점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가맹본부 입장에선 의구심을 표명했으나 답은 관점의 차이였다. 법원은 문제의 핵심을 ‘설비교체 시기’에 두고, 가맹본부의 노후설비 교체시기에 대한 판단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맹본부 일방적 시설교체 요구 분쟁 다발
법원 “우월적 지위 남용한 불공정 거래” 판단

모집 때 중요사항 누락 등 허위·과장광고 해당
가맹점 영업지역 침해 건은 책임 유무 엇갈려
 

김선진 변호사는 “노후설비 교체 시기는 법원 판결에서 핵심이다. 단순히 몇 년 후 또는 오래 사용했으니까 노후설비라는 안일한 대처로 교체를 요구하면 거래상 지위남용에 해당해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맹본부가 서비스 동일성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상표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 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점 주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 가맹본부가 이 부분을 간과한다면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해도 패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김 변호사는 충고했다.

즉, 가맹본부에서는 계약서 또는 정보공개서에 노후설비 교체 약정을 기재하고 이를 사전에 가맹점 주에게 설명해야 한다. 이때 노후설비 교체시기에 대한 절차 규정 등의 매뉴얼화가 되어 있으면 보다 확실하다.

김선진 변호사는 “내구연수에 따른 기계적인 교체요구도 법원에서는 인정이 안 된다. 때문에 점포의 시설상태를 개별적으로 확인해 실질적으로 교체의 필요성이 있는 여부를 결정하고 사진 자료, 당사자의 확인서 등 근거자료를 구비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경업금지 약정도 허용 여부와 시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물론 가맹본부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무조건 ‘허용 불가’지만, 문제는 정당한 계약 기간을 마친 후다. 기간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에 ‘1년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이 이날 참석한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공정위에서 경업금지 약정에 대해 인정을 안 한다는 점이다. 반면 법원에서는 허용하는 판례가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프랜차이즈산업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과정에 있어 허위·과장 광고가 많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김종무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가맹점 모집 과정에서 매출액을 속이던가, ‘최고’라는 표현 등은 조심해야 한다. 특히 거짓되거나 부풀려진 정보제공, 중요한 사항의 누락 등은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경우 가맹본부는 가맹금 반환, 계약의 해지,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을 당할 수 있다. 일부 예비 창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해 김종무 변호사는 식품위생법과 시행령을 꼼꼼히 따져보고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비교적 자세한 규정이 나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식위법 역시 판단기준과 문장이 모호하게 명시되어 혼동을 살 여지가 크다. 혼선을 막기 위해선 법상 정확한 명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김종무 변호사는 “식품위생법 자체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사회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이라는 문구는 법조계 인사들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배달업체의 경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 분쟁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법률 자문단의 의견이 갈렸다.

윤기찬 변호사의 경우 가맹점간 분쟁은 가맹본부의 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제시한 반면 김종무 변호사와 김선진 변호사는 가맹본부의 법적 책임이 있다고 맞섰다. 김종무 변호사는 “가맹사업거래법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가맹점간 분쟁을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가맹점간 영업지역 침해는 처음부터 가맹본부에서 영업지역을 잘 못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맹점과 소비자 등에 대해 가맹본부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가맹점의 미숙한 경영태도로 인해 소비자들은 해당 가맹점의 문제가 아닌 해당 브랜드 자체의 문제로 인식한다. 결국 일부 가맹점의 과실로 인해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는 전체 가맹점에 타격을 주는 셈이다. 이때 가맹본부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 법률’을 근거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이에 윤기찬 변호사는 “분쟁보다는 가맹본부의 관리시스템 강화, 가맹점주 교육, 위기관리능력 강화, 업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사전적 예방대책 마련으로 분쟁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조현 가맹거래사 역시 “최근 언론에 노출된 사안은 가맹본부에서 가맹점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본사 차원에서 매뉴얼을 작성해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피해 발생 시 본사가 발 빠르게 나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유포로 프랜차이즈 산업이 멍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인터넷, SNS 등을 통한 루머 확산과 루머의 확대 재생산은 걷잡을 수 없다.

윤기찬 변호사는 “특히 SNS는 친구간 이뤄지는 통신매체로 허위사실이 유포됐더라도 해당 기업에서 이를 모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가맹본부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 침해금지가처분,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등을 통해 소비자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무를 떠나 이슈화가 되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피해가 불가피하다. 따라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처가 중요하다.

미숙한 경영 소비자 문제 지기 ‘브랜드 타격’ 
점주 교육·위기관리 강화 등 사전예방이 최선

SNS 의한 허위사실 유포 모르는 새 확산 증폭
진위 여부 떠나 발빠른 대처로 피해 최소화를 
  

JH 커뮤니케이션 가제학 대표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홍보 마인드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위기관리 총괄 TF팀을 구성해 상황에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매체 접촉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고객과의 갈등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갈등 발생 시에는 당장 손해를 보더라도 합의를 보는 편이 낫다”고 설명했다.

사후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사업하는 동안 위기는 계속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논란이 됐던 경우에는 끝맺음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 같은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 장재남 원장은 프랜차이즈 산업의 위기라고 표현했다. 실제 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창업예비자들의 창업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가맹점보다는 독립 창업을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장 원장은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편파 언론과 일부 사회단체의 선동이 크게 작용했다. 그들로 인해 소비자들은 가맹본부는 강자, 가맹점은 약자로 인식하게 됐다”면서 “이 같은 시각으로는 가맹본부에서의 어떠한 노력도 물거품이다. 전체 왜곡이 아닌 문제의 잘못점만 지적했으면 한다. 이러한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프랜차이즈 산업은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현재 프랜차이즈 산업은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 내실강화와 또 다른 판로개척이다. 산업의 폭발적인 발전으로 덩치는 커졌지만 내실을 제대로 다지지 못했다. 집안싸움이 끊이지 않는다. 체계적인 관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있다. 판로개척은 집안부터 안정시킨 다음에 해도 충분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