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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구는 말려도 베끼기는 못말려"
크라운제과와 롯데제과가 제대로 붙었다. 상표 표절 논란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 법정공방도 불사, 상대방의 약점을 집중 공략하는 등 심각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건의 발단은 크라운제과가 지난달 30일 롯데제과의 ‘크레용 신짱’에 대해 ‘상표사용금지 가처분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면서부터다.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롯데제과가 출시한 ‘크레용 신짱’은 (자사제품인) ‘못말리는 신짱’과 제품포장, 디자인 등이 흡사하다”며 “얼마의 비용과 시간이 들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상도의에 어긋난 롯데제과의 ‘짝퉁’전략을 반드시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크라운제과에 따르면 ‘못말리는 신짱’의 매출은 지난해만 무려 1백억원. 인기 만화주인공인 ‘짱구’라는 캐릭터를 이용해 높은 매출을 올려왔다. 그러나 지난 4월 ‘짱구’ 캐릭터의 판권을 갖고 있는 코코엔터프라이즈가 계약기간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않고 기존 로열티의 6배를 요구하자 지난 2월 제품 생산을 중단했다.
짱구 캐릭터의 국내 라이선스 대행사인 코코엔터프라이즈가 그동안의 계약조건을 무시한 채 갑자기 무리한 계약조건을 요구,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상표권을 포기한 것.
크라운제과 관계자는 “‘못말리는 신짱’의 제품 생산이 중단되고 얼마 되지 않아 롯데제과에서 비슷한 제품포장, 디자인이 유사한 ‘크레용 신짱’이란 제품을 내놓았다”며 “코코엔터프라이즈와 계약파기 이면에 롯데제과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특히 크라운제과의 하청을 받아 ‘못말리는 신짱’의 제품을 만들었던 D사가 롯데제과와 계약을 맺고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롯데제과에서 높은 매출을 창출하는 제품을 가로채기 위해 소위 ‘작전’을 펼친 것이다.
그러나 롯데제과는 크라운제과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펄쩍뛴다. 롯데제과가 출시한 ‘크레용 신짱’은 전혀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는 것. 특히 크라운제과에서 제기하는 계약 상 문제점들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롯데제과가 내세운 근거들은 간단하다. 캐릭터에 대한 라이선스를 보유하고 있는 외주업체와 크라운제과가 계약을 종료해 새롭게 계약을 맺어 문제될 게 없다는 것이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크레용 신짱’의 계약은 정당했고 ‘못말리는 신짱’의 상표를 베꼈다는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한껏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크라운제과의 하청업체였던 D사와의 계약은 크라운제과가 하청업체 D사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지 3개월 후 체결됐다”며 “D사와의 계약시 사전에 모종의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롯데제과는 크라운제과의 하청업체였던 D사의 입장을 근거로 크라운제과의 비도덕적인 경영방침에 대해 꼬집었다.
크라운제과가 ‘못말리는 신짱’의 매출이 급증하자 10년 동안 거래를 해왔던 하청업체인 D사에게 사전 언급 없이 계약만료를 불과 1개월 앞두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는 것.
실제 크라운제과의 하청업체로 ‘못말리는 신짱’을 납품하던 D사 대표는 언론을 통해 “크라운제과와 10년 넘게 거래하면서 지난 2004년 해당 제품 설비 투자를 15억원이나 투자했지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당했다”며 “회사 매출의 65%를 차지하는 상품인 ‘못말리는 신짱’이었던 만큼 다른 판매회사를 찾던 중 올해 4월 롯데제과와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크라운제과가 지난달 23일 코코엔터프라이즈가 크라운제과를 상대로 ‘신짱’의 무단 사용에 대해 상표사용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자 적반하장 격으로 한 기업을 죽이기 위해 ‘덮어씌우기’를 언론플레이로 펼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제과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박스기사 참조)로 떠오르며 매번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표절 문제에 대해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업계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해태제과 오리온 상품 베끼기 공방
"회사 자존심 놓고 한판 붙어봐~"
해태제과와 오리온도 새롭게 출시된 껌을 놓고 제품 베끼기에 대한 설전을 벌이고 있다. 해태제과가 지난 5월 출시된 오리온 ‘크리스탈 큐브’를 두고 자사의 ‘아이스쿨’ 디자인을 모방했다는 이유로 법정소송 계획을 밝혔기 때문. 해태제과 관계자는 “4월에 자사의 아이스쿨이 출시된 뒤 곧바로 5월에 오리온의 크리스탈 큐브가 나왔는데 제품 디자인을 살펴보면 이건 엄연히 자사제품 디자인을 표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오리온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내세우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자사보다 껌 시장 점유율이 낮은 해태제과의 제품을 두고 베끼기를 하겠느냐는 것. 오리온 관계자는 “시장에서 제품 디자인이나 상표는 회사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제품을 베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해태제과가 오리온을 상대로 내부적으로 법정소송을 제기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법정소송’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현수 기자 /khs@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