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EU 새로운 식품첨가물표시 발표

곡산 2008. 2. 14. 20:30

EU 새로운 식품첨가물표시 발표

소비자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게

김용애hugguk@hkbs.co.kr

유럽위원회는 생활용품에 부착되고 있는 첨가물표시를 소비자가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게 이행돼야 한다며 새로운 개정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구입할 때 의식적인 생각과 함께 구입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앞으로는 인스턴트 식품을 생산하는 업자들이 식품포장 위에 중요한 영양정보를 기록 소비자들이 의식있는 영양섭취를 할 수 있게 새로운 표시규정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개정안이 주도하는 목적은 유럽국민의 건강을 보호하자는 데에 있으며 이는 포장되거나 포장이 안 된 모든 인스턴트 식품에 확정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식당 등에서의 공급된 식품들도 이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럽위원은 정확하지 않고 혼동을 주는 표시는 일반 소비자들에게 악영향만 준다는 것으로 생산자들은 식품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뚜렷하게, 보기쉽게 그리고 이해하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다.

건강한 유럽인들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의식있고 건강한 영양섭취가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판단에 인스턴트 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에너지, 탄수화물 그리고 포화된 지방산을 단위당 표시가 돼야 한다. 특히 당분, 소금 그리고 지방분의 성분을 정확히 표시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들고 있다.

이렇게 표시된 영양분의 수치는 기본적으로 추천되고 있는 일일 영양섭취분과 비교할 수 있게 또한 기록이 돼야 한다. 여기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설명서 글씨크기가 최소한 3mm 크기가 돼야 한다며 이 또한 규정하고 있다. 만약 식품 생산자들이 식품의 특성을 부가적으로 설명을 할 때 위의 의무화된 성분표시내용을 혼동시키거나 저촉해서는 안 된다.

새로운 인스턴트 식품 첨가물 표시는 건강을 위험하게 하는 성분 특히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첨가물을 세밀히 규정하고 있다. 즉 땅콩, 우유, 겨자 아니면 생선들의 성분이 첨가됐을 때 정밀한 수치와 뚜렷한 표시를 해야 한다. 또한 식당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식품들은 이런 자세한 첨가물 표시가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으로 이 개정안은 포장을 하지 않고 직접 판매되고 있는 식품 그리고 식당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식품까지 확장 적용 예정이다.

<독일=김용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