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물전쟁' 준비중…한진 '제주워터' 놓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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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제주도의회 제246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도 수자원본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그러나 한국공항의 '제주워터' 판매에 대한 대응책 부재가 집중적으로 제기된 자리였다.
제주 수자원관리본부 장철 본부장은 이자리에서 "제주지방개발공사와 지식산업국은 물론 법무담당과 변호사 등 범행정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상표인 '제주워터'가 이미 지난해 10월 26일 특허청 출원을 마치고 먹는물 상표등록법에 따라 상표변경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제주 지하수의 지역 대표브랜드인 '제주워터'가 사라질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수자원본부는 선진형 지하수 관리체계 구축이라는 중장기 계획에 따라 '제주워터비전 2030'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수자원본부 홈페이지 도메인도 'www.jejuwater.go.kr'로 한국공항의 제주워터 도메인 'www.jejuwater.com'과 비슷하다.
이미 제주 지하수의 영자 고유브랜드가 사기업에 선점당한 꼴이다. 이와함께 한미FTA 등 각종 국제무역협정에 따라 제주지하수 판매도 개방화에 밀릴 것이라는 우려감이 팽배한다.
제주도의회 김행담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주워터가 홍보용으로 미 FDA 허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있다"며 제주지하수에 대한 홍보를 질타하고, "한미FTA 등 각종 통상협상이 끝나면 제주 지하수 보호정책이 국내법이 아니라 국제법을 통해 개방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더욱이 한진그룹측이 월 3천톤에 그치고 있는 지하수 취수량 확대를 요구할 것이라며 이에대한 확실한 대응책이 마련을 요구했다.
김병립의원은 "지하수 공수개념에 따라 월 3천톤으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하지만 앞으로 각종 압력에 밀릴 수 있다"며 주장했다.
친 기업적인 이명박 차기정부가 기업 이윤을 위해 제주지하수 취수량 제한에 문제를 제기할 경우 또 다른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는 지하수 공개념을 강조하며 월 3천톤 이상 취수량 확대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했다.
제주CBS 김대휘 기자 jejupo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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