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당 3사, 출고량 및 가격 담합하다 적발 | |||||||||||||||||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11억원 부과하고 2개사 검찰에 고발 | |||||||||||||||||
국내 제당업체들이 15년간 설탕의 출고비율과 가격 등을 서로 짜고 시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지난 18일 전원회의를 개최해 CJ(주),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등 제당 업체들이 지난 1991년부터 2005년까지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5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주)삼양사, 대한제당(주) 등 2개 회사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업체의 대표자, 본부장, 영업임원, 영업부장들은 수시로 회합하여 설탕 출고량과 공장도 가격을 서로 짜고 조정했다. 특히 이들은 월별 출고실적 및 특별소비세 납세실적 자료를 교환해 실행을 점검하고 필요시 상호 실사를 실시했다. 1990년 제당 3사 간 합의된 출고비율은 CJ 48.1%, 삼양 32.4%, 대한제당 19.5%이다.
담합 행위의 결과 제당 3사간의 출고비율은 1991년 이후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설탕 가격 또한 원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유지됐다. 2002년부터 2005년까지 피심인들의 매출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의 2~3배 수준이다. 정리 : 정책홍보팀 신동민 사무관 eastman@ft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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