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식약청은 2억원의 예산을 들여 식품첨가물과 아토피피부염 상관관계 확인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했다.
연구책임자인 민경업 교수는 토론회의 불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으면서 ‘식약청에 제출한 연구결과 보고서와 앞으로 학술지에 발표할 논문 등을 참고하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고, 식약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국제학회에 발표할 계획이며, JECFA(FAO/WHO 합동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에 의견을 개진할 것이기 때문에 국내에서의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연구 이후의 사회적 논란과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식약청과 참여 연구진들은 공론의 장을 통해 해명 또는 설득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더 나아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식품안전 사고를 통해 보더라도 식약청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우선시 하기보다는 '국민의 알 권리'와 '건강을 외면'하고 '업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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