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조제분유 ‘잠정 기준안’ 연기

곡산 2006. 12. 11. 19:12
전문가들 “통상마찰 소지”…설정 필요성에 회의적
“국제적 통용안 마련 바람직” 지적
수의과학검역원 내년 연구 착수키로

정부가 조제분유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연내 설정을 추진하고 있는 ‘이물관련 잠정기준안’이 상당기간 연기될 전망이다.

농림부 산하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최근 조제분유의 이물(탄화물) 검출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연말까지 잠정 허용기준을 마련, 정부차원에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지난 9월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시판 조제분유의 이물검사 결과가 적합한 수준으로 밝혀지면서 전문가들이 기준 설정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6일 수의과학검역원 신종질병연구동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조제분유 이물 공개검사 결과 전문가단 협의회에서 검역원 축산물규격과 운재호 과장은 “이번 조사 결과 국내산 조제분유는 거의 문제가 없었고, 일부 수입제품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이물이 검출됐을 뿐 모두 적합 수준이었다”고 설명한 뒤 “영유아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제조현장에서 수용이 가능한 ‘축산물의 이물 관련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잠정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검역원이 마련한 잠정기준안에 따르면 축산물 성분규격 중 일반 규격의 ‘이물’ 은 ‘축산물은 원료의 처리과정에서 그 이상 제거되지 아니하는 정도 이상의 이물과 오염된 비위생적인 이물이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이물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다만 고배율 현미경으로 존재가 확인되는 미세한 것과 다른 식물이나 원료식물의 표피 또는 토사 등과 같이 실제에 있어 정상적인 처리 가공상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고 잔존하는 경우의 이물로서 그 양이 적고 일반적으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는 정도는 제외한다’고 규정됐다.

또 유가공품 중 조제유류의 성분규격에 △탄화물은 100g당 7.5㎎이하여야 한다. △이물은 100g당 2㎜이상의 이물과 1㎜이상의 금속이물이 검출돼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내산 조제분유의 품질수준이 세계적으로 손색이 없고, 탄화물의 경우 제조과정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기업이 고의적으로 첨가한 물질이 아니며 정부의 지도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는 마당에 자칫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는 규격기준을 우리나라가 앞장서 엄격하게 설정해야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비록 극미량이지만 이번 11개 조제분유 시료에서 검출된 탄화물과 미세입자의 성분이 무엇인지 분자구조와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아기에게 분유를 먹이는 소비자들의 불안을 해소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선진외국의 조제분유 규격기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기준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내 설정을 서두르기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이에 대해 김도욱 축산물규격과장은 “조만간 국내 수입품을 대상으로 한 해외 현장실태와 해당국가의 규제기준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한 뒤 “‘조제분유 중 중금속 성분 분석 및 이물 특성에 관한 연구’를 외부 용역으로 의뢰하기 위한 연구팀 선정을 완료한 상태이며,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연구사업에 착수해 연말경 조제분유 중 중금속 성분분석 및 이물의 표준시험법을 확립하고 1차 기준규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전문가 회의엔 서울대 이영순 교수, 한국식품연구원 임상동 박사, 중앙대 하상도 교수, 상지대 최석호 교수, 경기대 명승운 교수, KIST 류재천 교수, 한림대 정지아 교수, 천안연암대 박승용 교수가 참석했다.
김현옥 기자 : hykim996@thinkfoo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