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질 우려 없는 식품에 품질유지기한 표시제 도입
김치, 젓갈, 된장, 고추장, 간장 등 장기간 보관해도 부패나 변질의 우려가 없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 함량·수분 활성도, 멸균 처리, 포장 형태, 보존 기준 등을 고려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김치, 젓갈류와 같은 김치·절임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식품과 다류, 쨈류,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등이 그 대상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약 15.7%(약 441만 톤)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케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유통·판매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국제기준에 맞는 유통기한제도를 운영하고자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고 식품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거나 변질이나 부패 우려가 크거나 품질 변화 속도가 빠른 제품에만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 외의 제품은 상미기한(上味),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품질변화 속도가 빨라 5일 이내에 소비돼야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품질변화 속도가 느린 제품은 상미기한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을, EU는 부패가 용이한 식품은 최종사용일자로, 일반식품은 최소품질유지일자로 각각 표시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부패·변질 등 위생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통이나 소비를 할 수 있게 돼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지를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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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등 표시기준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분 함량·수분 활성도, 멸균 처리, 포장 형태, 보존 기준 등을 고려해 부패나 변질 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사용하는 식품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할 수 있다.
김치, 젓갈류와 같은 김치·절임식품, 간장, 된장, 고추장, 식초와 같은 조미식품과 다류, 쨈류,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등이 그 대상으로 지난해를 기준으로 국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돼 유통되고 있는 식품의 약 15.7%(약 441만 톤)가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식약청은 설명했다.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에서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사용하면 안 되는 식품으로 소비자들이 인식케 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유통·판매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를 보완해 국제기준에 맞는 유통기한제도를 운영하고자 품질유지기한제도 도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돼 있지 않고 식품업체 자율에 맡겨져 있거나 변질이나 부패 우려가 크거나 품질 변화 속도가 빠른 제품에만 소비기한 또는 사용기한을 사용토록 하고 있다. 그 외의 제품은 상미기한(上味), 품질유지기한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품질변화 속도가 빨라 5일 이내에 소비돼야 하는 제품은 소비기한으로, 품질변화 속도가 느린 제품은 상미기한으로 표시토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품 특성에 따라 사용기한, 판매기한, 포장일자, 최상품질기한 등을, EU는 부패가 용이한 식품은 최종사용일자로, 일반식품은 최소품질유지일자로 각각 표시토록 하고 있다.
식약청은 품질유지기한 제도가 도입되면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고 품질유지기한이 지나더라도 부패·변질 등 위생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유통이나 소비를 할 수 있게 돼 자원이 낭비되는 문제점도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행 유통기한 제도를 보다 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식품업체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되어 있는 유통기한의 설정사유서를 관할 관청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기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이 유통될 경우에는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는지를 수거·검사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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