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 요 성
ㅇ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부패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통․판매가 금지되어 폐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비자 인식 개선과 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ㅇ 선진국은 유통기한 표시나 그 표시방법을 식품업계 자율적으로 하거나 부패나 변질 우려가 커서 기한이 짧은 제품에만 규제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 유통기한제도를 개선할 필요
□ 개념 및 기대효과
ㅇ 품질유지기한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가장 좋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제도 비교 >
구 분 |
유통기한 |
품질유지기한 |
개 념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가장 좋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규제 정도 |
설탕, 소금, 주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유통기한은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허용된 품목은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선택적으로 표시 품질유지기한은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
관리 방법 |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유통․판매 가능 |
ㅇ 품질유지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는 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도 부패, 변질 우려가 없기 때문에 유통․판매나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ㅇ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한 제품은 약 3.75억톤(’05년 기준)으로 국내 유통식품량의 3.3%에 해당
☞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으로 반품이나 폐기되는 제품을 5% 줄이게 되면 연간 약 2,200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 선진국 관리 현황
ㅇ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품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표시
ㅇ 부패․변질이 용이하거나 품질변화 속도가 빠른 제품은 소비기한, 사용기한, 최종 권장사용일 등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제품은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포장일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
☞ 일본은 5일이내 제품은 소비기한, 그외 제품은 상미기한으로 표시
□ 품질유지기한 대상 품목
ㅇ 품목선정 기준
-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품목 중 수분함량․수분활성도, 멸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섭취하는 품목 중심으로 2007년 우선 시행
☞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류, 멸균처리되지 않은 음료류 등은 2007년 시행 성과를 평가하여 2008년이후 시행방안 검토
ㅇ 품질유지기한 대상 품목
- 김치절임식품 : 김치, 젓갈류, 절임류, 멸균처리 조림류
- 조미식품 :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식초, 멸균처리 카레)
-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제품에 한정)
- 당류(포도당, 과당, 엿당,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
- 멸균처리 음료류
-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
- 쨈류
- 기타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ㅇ 품질유지기한 품목 안전관리
- 품질유지기한에 관계없이 제조공정이나 유통과정상의 잘못으로 부패나 변질된 제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등 법적 제재 조치
-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은 수거 검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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