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품질유지기한제도 추진개요

곡산 2006. 12. 7. 17:50

 

필 요 성


유통기한 경과 제품 식품의 특성이나 변질․부패 여부에 관없이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제품으로 인식되고 있고 유통․판매금지되어 폐기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소비자 인식 개선자원의 활용방안 마련 필요


선진국은 유통기한 표시 그 표시방법 식품업계 자율적으로 하거나 부패나 변질 우려가 커서 기한이 짧은 제품에만 규제 있으므로 국제기준에 맞게 현행 유통기한제도 개선할 필요


□ 개념 및 기대효과


 ㅇ 품질유지기한은 해당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에 따라 보관할 경우 가장 좋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 유통기한과 품질유지기한제도 비교 >

구   분

유통기한 

품질유지기한

개     념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제품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존방법이나 기준에 따라 보관할 경우 가장 좋은 품질이 유지될 수 있는 기한

규제 정도

설탕, 소금, 주류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의무화

유통기한은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품질유지기한 표시가 허용된 품목은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을 선택적으로 표시

품질유지기한은 식품회사가 자율적으로 설정

 관리 방법

유통기한이 경과한 제품은 유통․판매 금지

품질유지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유통․판매 가능

 ㅇ 품질유지기한이 도입되면 소비자품질이 가장 좋은 제품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 품질유지기한이 지난 제품 부패, 변질 우려가 없기 때문 유통․판 소비할 수 있게 되어 자원의 효율적 활용 가능


 ㅇ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가 가능한 제품은 약 3.75억톤(’05년 기준)으로 국내 유통식품량 3.3%에 해당

    ☞ 품질유지기한 제도 도입으로 반품이나 폐기되는 제품5% 줄이게 되면 연간 약 2,200억원 절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


□ 선진국 관리 현황


대부분 유통기한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제품 특성에 맞게 다양한 형태로 표시


 ㅇ 부패․변질이 용이하거나 품질변화 속도가 빠른 제품은 소비기한, 사용기한, 최종 권장사용일 등으로 표시하고 그 외의 제품은 미기, 품질유지기한, 포장일자 등으로 다양하게 표시

     ☞ 일본은 5일이내 제품은 소비기한, 그외 제품은 상미기한으로 표시


□ 품질유지기한 대상 품목

품목선정 기준

  -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품목 중 수분함량수분활성도, 균처리, 포장형태, 보존기준 등을 고려하여 부패나 변질우려가 없고 소비자들이 오래 보관하면서 섭취하는 품목 중심으로 2007년 우선 시

   ☞ 어린이들이 즐겨찾는 과자류, 멸균처리되지 않은 음료류 등은 2007년 시행 성과를 평가2008년이후 시행방안 검토

품질유지기한 대상 품목

  - 김치절임식품 : 김치, 젓갈류, 절임류, 멸균처리 조림류

  - 조미식품 : 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식초, 멸균처리 카레)

  - 다류(액상제품은 멸균제품에 한정)

  - 당류(포도당, 과당, 엿당,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

  - 멸균처리 음료류

  - 인삼제품류(인삼차, 인삼엽차, 홍삼차)

  - 쨈류

  - 기타 벌꿀, 전분, 밀가루, 레토르트식품, 통조림식품

 ㅇ 품질유지기한 품목 안전관리

  - 품질유지기한에 관계없이 제조공정이나 유통과정상잘못으로 부패나 변질된 제품 판매한 경우에는 제조업체나 유통업체에 대해 영업정지처분 법적 제재 조치

  - 품질유지기한이 지나치게 경과한 제품은 수거 검사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지를 확인하는 등 집중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