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뉴스

방사선 조사 식품 표시 의무화

곡산 2006. 10. 11. 09:57
방사선 조사 식품 표시 의무화
과자류 트랜스지방 표시도 내년말 시행
이상택 기자, 2006-10-10 오후 7:27:15  
방사선을 쬐인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약청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현행규정에서는 미국과 같이 완제품에 방사선을 조사한 경우에만 표시 규정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재 진행중인 ‘검지방법 개발 및 표준화사업’이 완료되면 방사선 조사 처리한 원료를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도 표시 의무화를 추진할 계획이라 말했다.

식약청은 또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인 당류,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등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자류 등에 트랜스지방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12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과량의 카페인 섭취는 일반적으로 혈압상승작용, 저체중아 출산 및 뼈 형성억제작용 등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에 따라 다류 제품을 제외한 액체식품에 대하여 ㎖당 0.15㎎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경우 “고카페인 함유” 문구를 표시토록 하였고 이규정은 지난 9월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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