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용 첨가물은 615품목 | |
가장 최근 판금된 첨가물은 ‘꼭두서니 색소’ | |
윤주애 기자, 2006-10-10 오후 7:19:55 | |
올 9월말 현재 국내에서 허용되고 있는 식품첨가물은 모두 615개 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식약청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서 밝혀졌다. 식약청은 국내의 경우 식품첨가물을 안전성 및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지정하고 지정된 품목들에 한해 사용하는 포지티브(Positive) 관리체계로 운영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식품첨가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행 식품위생법 제7조(기준과 규격)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품목을 식품첨가물공전의 기준규격에 적합하게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최근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식품첨가물은 ‘꼭두서니 색소’로 이 품목은 2004년 6월 일본후생노동성이 독성실험결과 신장에 대한 발암성이 인정된다고 발표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각 지방청 및 검역소로 하여금 수입금지조치 및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금지조치하고 보관품 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회수 및 잠정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한, 꼭두서니색소에 대한 독성자료 검토 후 식품위생심의위원회, 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첨가물의 지정을 신속히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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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화일보: 꼭두서니 천연색소 식약청, 국내 사용실태 '감감' (해명자료) 담당부서 식품안전과 등록일 2004.07.09
과장 전화번호 380-1726
사무관 김 수 창 전화번호
■ 문화일보 2004. 7. 8(목)자 7면 日서 ‘신장암 유발 경계령’꼭두서니 천연색소 식약청, 국내 사용실태 ‘감감’ 제하의 기사내용 관련 ■ 보도내용 요약 ○ 발암물질로 판명난‘꼭두서니’에 대해 보건당국이 늑장대응해 문제가 되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 한약재와 햄과 소시지, 양갱(단팥묵)등의 색깔을 내기위한 첨가물로 쓰이는 천연색소‘꼭두서니’가 신장암을 유발한다는 일본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입수한후, 일본에서는 제품회수 및 유통경계령을 내렸으나 국내에서는 사용실태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 국내업계 관계자는“국내에서 양갱과 일부 사탕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 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립니다. ■ 발암물질로 판명된 ‘꼭두서니’에 대해 보건당국이 늑장대응해 문제 발생 등에 대하여 <일본국> - 2004. 6. 18 국립의약품식품연구소가 동색소의 발암개연성의 내용을 후생노동성에 보고(동 색소에 대하여 식품안전위원회 및 식품위생심의회가 종료될 때까지 동색소 및 이를 함유한 식품의 제조·판매를 자제) - 2004. 7. 7 일본 식품안전위원회는 발암성을 인정, 지정취소 결론 - 2004. 7. 10 금지조치 계획(시행은 관보게제일로부터 3개월) <한국> - 동 색소에 대한 일본국의 발암 개연성 정보(2004. 6. 18)에 따라 2004. 6. 22 각 시·도 및 지방청, 한국식품공업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대한제과협회 등 관련 협회로 하여금 동 색소의 발암 개연성을 통보하여 가공식품에 사용을 자제요청하고, 각 지방청 및 검역 등에 별도의 통보가 있을 때까지 수입자제 및 수입금지 조치한바 있음 - 2004. 7. 7 동 색소의 수입여부와 국내 생산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입 및 국내 생산한 실적이 없고, 다만 2000년부터 현재까지 동 색소가 함유된 당류가공품(2건)과 양갱(51건)이 수입된 실적이 있음을 확인함 - 2004. 7. 8 동 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 중단조치하고, 동 색소가 함유된 수입품에 대하여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자진회수 및 잠정 판매 금지토록 조치함 ▶ 결론적으로 문화일보에 보도한 내용중 보건당국의 늑장대응에 문제가 있다고 하였으나, 상기와 같이 그간의 우리청 조치내용을 보면 국·내외 정보사항에 대하여 즉시 대응하였으며, 발암 개연성이 있다고 발표한 일본보다 더 빠른 사용 및 수입 등의 금지조치를 함 ■ 국내업계 관계자는“국내에서는 양갱과 일부 사탕에 원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는 내용에 대하여 ▶ 우리청에서는 2004. 7. 7 동 색소의 수입 및 국내 생산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청에 긴급 조사지시하였고, 이에 현재까지 수입한 실적이 없고, 국내에서도 생산하겠다고 품목제조보고한 실적이 없음 - 따라서 동 색소가 수입되거나 국내 생산된 실적이 없는데 국내 식품제조업소에서 원료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간주할 수 있음 □ 참고사항 <향후 조치계획> ○ 2004년 7월 8일 꼭두서니색소의 제조·사용·유통을 즉각 잠정중단조치하고, 보관품등은 수입자로 하여금 자진 회수 및 잠정 판매금지 조치하였으며, ○ 오는 7월13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신속 개최하여 식품첨가물의 지정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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