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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9월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등 동물성 제품 수입 제동…한국산 열처리가금육 제품 원료 비상

곡산 2026. 7. 13. 11:25

[EU] 9월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등 동물성 제품 수입 제동…한국산 열처리가금육 제품 원료 비상

[규정/제도]

 

[EU] 9월부터 브라질산 닭고기 등 동물성 제품 수입 제동한국산 열처리가금육 제품 원료 비상

 

 핵심 요약

 

유럽연합(EU) 2026 9 3일부터 브라질산 닭고기를 포함한 동물성 제품의 EU 수입을 제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브라질을 EU의 동물성 제품 승인국 목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직접적인 사유는 식용 동물에 대한 항균제(antimicrobials, 항생제 포함)* 사용 제한 준수 입증자료 불충분이다.

이번 사안은 EU-Mercosur(Mercado Común del Sur,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적용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이를 FTA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제재조치로 단정하기보다는, 무역협정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EU에 판매되는 모든 제품은 EU SPS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해당 기준은 협정으로 변경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특히, 브라질산 냉동계육을 사용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한국 업체는 조속히 다른 원료 수급처를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다.

 

 관련 규정 개관

 

이번 조치의 핵심 법적 근거는 Regulation (EU) 2019/61)이다. 해당 규정은 EU의 동물용 의약품 규정으로, 동물용 항균제 사용을 관리하고 항균제 내성(Antimicrobial Resistance, 이하 ‘AMR’)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제118조는 EU 역외에서 생산된 동물 또는 동물성 제품이라도 EU로 수출되는 경우에는 EU의 항균제 사용 제한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이다. 118조는 제107조 제2항을 제3국 사업자에게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107조 제2항은 항균제를 동물의 성장촉진 또는 생산성 향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또한 제118조는 사람의 특정 감염 치료를 위해 보전되어야 하는 지정 항균제의 사용도 제한한다.

 

Regulation (EU) 2019/6 Article 118(1)

Animals or products of animal origin imported into the Union

 

1. Article 107(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operators in third countries and those operators shall not use the designated antimicrobials referred to in Article 37(5), insofar as relevant in respect of animals or products of animal origin exported from such third countries to the Union.

 

Article 107(2)

Antimicrobial medicinal products shall not be used in animals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growth nor to increase yield.”

 

따라서 이번 사안의 쟁점은 단순히 브라질산 닭고기에서 항균제가 검출되었는지 여부에 그치지 않는다. 핵심은 브라질 정부당국이 EU 수출용 동물 및 동물성 제품에 성장 촉진 또는 생산성 향상 목적의 항균제가 사용되지 않았고, EU가 지정한 보전 항균제 역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EU가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입증하지 못했기에 취해진 조치이다.

 

이후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3/9052) 118조의 적용을 구체화하여, 3국에서 EU로 수출되는 식용 동물 및 동물성 제품이 EU의 항균제(antimicrobials) 사용 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세부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제3/지역에 대한 수입 승인 목록과 공식증명서 요건을 통해 확인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출처: aT 자체제작( AI활용)

 

 적용 대상 품목 및 변경되는 기준

 

이번 조치의 대상은 브라질산 닭고기에 한정되지 않는다. 쇠고기, 말고기, 계란, 양식 수산물, 벌꿀 등 모든 브라질산 동물성 원료 및 가공품 전체가 포함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이번 사안은 특정 품목에서 발생한 개별 위생 사고가 아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EU가 브라질산 동물성 제품에 대해 항균제 사용 제한 요건의 전 생애 추적성(traceability)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EU가 요구하는 것은 최종 제품 단계의 잔류물 검사 결과에 그치지 않고, 사육부터 도축·가공 및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항균제 사용 제한 요건이 준수되었는지를 추적하고 증명할 수 있는 체계이다.3)

 

이러한 점에서 이번 조치는 EU 역내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수입품에도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요구하는 이른바 거울규제(mirror measures) 흐름과 맞닿아 있다. 거울규제는 EU 역내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식품안전, 환경, 동물복지, 항균제 사용 기준 등을 수입품에도 적용하려는 정책적 접근을 의미한다. 즉 관세가 낮아지더라도 EU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시장에 들어오기 어려운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4)

 

 EU-Mercosur 자유무역협정(FTA)과의 관계

 

이번 조치는 EU-Mercosur 자유무역협정(FTA) 2026 5 1일부터 잠정 적용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해당 협정은 EU와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공동시장 국가 간 교역을 확대하고 농식품 등 주요 품목의 관세를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5)

 

식품전문매체 FoodNavigator와 범유럽 뉴스 매체 Euronews 등 외신은 EU-Mercosur 협정으로 남미 농축산물의 EU 시장 접근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럽 농가에서는 생산 기준 차이에 따른 불공정 경쟁 우려가 제기돼 왔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라질산 육류 수입 제한은 무역 자유화와 식품안전 규제가 동시에 작동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6)7)

 

다만 이번 조치의 공식적인 근거는 EU-Mercosur 협정 자체가 아니라 EU의 동물용의약품 및 항균제 사용 제한 규정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은 FTA 체결에 따른 직접적인 후속 제재라기보다, 무역 자유화와 별개로 EU가 식품안전·항균제 기준을 수입품에도 엄격히 적용한 사례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시사점

 

이번 조치는 자유무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식품안전·위생검역(SPS) 기준과 생산 과정에 대한 증빙 요건이 실질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농축산물 및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경우, 최종 제품뿐 아니라 원료 동물의 사육 단계부터 항균제 사용 관리와 추적성 입증이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국 시장에도 간접적인 영향 가능성이 제기된다. 영국은 현재 EU와 위생·식물위생(SPS) 분야 협정을 논의 중이며, 향후 식품 통관·검역 기준이 EU 기준과 유사한 방향으로 정렬될 가능성이 있다. 남미 해상무역 데이터 포털 DatamarNews 보도에 따르면, 영국은 EU의 브라질산 동물성 제품 관련 조치와 브라질 측 대응을 주시하고 있으며, 브라질 측에 항균제 사용 규정 준수 관련 보증자료를 9 2일까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현재까지 영국 정부의 공식적인 수입 제한 조치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8)

 

해당 조치를 포함한 EU의 수정안(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6/1189)이 지난 6 4일 공시되었고9), 현재의 해상운송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적용일을 9 3일로 설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를 원료로 한 열처리가금육 제품을 유럽으로 수출 중인 기업들은 수출일정을 고려하여 원료 수급처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 이전까지 문제 없었던 공식증명서를 첨부하여 9 3일 이전 출항한 경우라도, EU 국경에서의 수입신고일이 9 3일 이후가 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미승인국산 동물유래재료 사용 제품은 통관거부 대상이므로, 한국의 수출업체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기를 권고한다. 현재 식용 닭고기에 대한 EU 승인국은 아르헨티나, 호주, 캐나다, 칠레, 뉴질랜드, 태국, 튀니지, 우크라이나, 미국 등10)이다. 그러나 승인국 여부 뿐만 아니라 승인지역, 열처리 조건, 승인시설 여부 등 여러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수출용 제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인지는 검역증명서 발부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이다.

 

 참고

-AMR Antimicrobial Resistance의 약자로, 항생제 등 항균제에 대해 세균 등 미생물이 내성을 갖게 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Antimicrobials는 항생제보다 넓은 개념으로,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원충 등에 작용하는 항균·항미생물 물질을 포괄한다. 항생제는 이 중 세균에 작용하는 물질을 의미한다.

-거울규제, mirror measures EU 역내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수입품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적용하는 규제 방식을 말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EU 역내 생산자에게 적용되는 항균제 사용 제한 기준을 브라질 등 제3국 수출자에게도 요구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출처>

1)https://eur-lex.europa.eu/eli/reg/2019/6/oj/eng

2)

https://eur-lex.europa.eu/eli/reg_del/2023/905/oj/eng

3)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A32023R0905&utm

4)

https://www.europarl.europa.eu/thinktank/en/document/EXPO_STU%282025%29754486

5)

https://ec.europa.eu/commission/presscorner/detail/en/qanda_24_6245

6)

https://www.foodnavigator.com/Article/2026/01/09/eu-mercosur-6-takeaways-for-food/

7)

https://www.euronews.com/my-europe/2026/05/13/brazil-surprised-by-eu-ban-on-meat-imports

8)

https://datamarnews.com/noticias/uk-may-follow-eu-in-restricting-brazilian-meat-imports/

9)

https://eur-lex.europa.eu/eli/reg_impl/2026/1189/oj/eng

10)

https://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uri=CELEX:32021R0404, Annex XIV

 


문의 : 파리지사 정지혜 (jihye3012@at.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