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 복합식품 수입요건 시행에 관한 안내문 공고
EU 비관세장벽 이슈

EU 집행위원회, 복합식품의 수입요건 시행에 관한 안내문 공고
2026년 6월 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복합식품 수입요건 시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안내 (Commission Notice on the implementation of requirements for composite products, C/2026/3013)」를 관보에 공고함. 식품 공급망에 참여하는 사업자와 관계 당국이 관련 규정을 일관되게 이해·적용할 수 있도록 복합식품의 주요 개념, 분류 체계 및 수입요건 등을 설명함
1. 발표 배경
복합식품에는 식품안전, 식품위생, 동물위생 및 공식통제(검역) 관련 복수의 EU 법령 적용 대상이 되어 제품 분휴 및 수입요건 해석에 있어 실무적 혼선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쟁점과 사례를 바탕으로 기존 규정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자 본 안내문을 발표함. 이는 새로운 규제를 신설하는 것이 아닌, 현행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지원하기 위한 해설서 성격을 지님
2. 주요 내용
(1) 복합식품의 개념
① 복합식품(ComP, Composite Product)의 정의
- 위임규정(EU) 2022/2292호* 제2조 제21호의 정의에 의하면, 복합식품은 식물성 원료와 ‘가공된
동물성 원료(PPOAO, Processed Product of Animal Origin)’를 함께 포함한 식품임
* 제3국에서 EU로 수입되는 동물성 식품 및 복합식품에 적용되는 공중보건 요건과 수입조건을 규정한 법령
- 신선육, 생선, 생우유, 비가공 동물성 원료를 포함하는 식품은 원칙적으로 규정(EC) 제853/2004호*가
적용되는 동물성 식품(POAO, Product of Animal Origin)에 해당함
* 동물성 식품 위생요건을 규정하며,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가공 동물성 원료(PPOAO)의 생산 단계에 적용됨
② 복합식품 여부 판단 기준
- EU는 단순히 식물성과 동물성 원료를 함께 포함했다는 이유만으로 복합식품으로 보지 않으며,
동물성 원료의 가공 여부와 제품의 특성(본질)에 따라 복합식품 또는 동물성 식품으로 구분함

(2) 복합식품 분류체계
① 분류 기준 변경: 2012년 유럽식품안전청(EFSA)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반영해, 복합식품 분류기준을
‘가공 동물성 원료(PPOAO)의 함량’ 중심에서 ‘위험도’ 중심으로 개편(분류체계는 2022년 9월 개편된 것)
(예) 치즈가 1% 들어있어도 비상온 제품이면 고위험, 치즈가 40% 들어있어도 상온보관 가능하면 저위험
② 위험도 기반 5가지 복합식품 분류체계:
a. 비상온보관(Non shelf-stable) 복합식품 → 위험도가 가장 높은 제품이며 e로 갈수록 위험도가 낮아짐
b. 상온보관이 가능하며, 육류가공품 또는 초유 기반 제품을 포함하는 복합식품
c. 상온보관이 가능하며, 육류·초유 제품 이외의 PPOAO를 포함하고,
규정(EC) 제853/2004호 부속서 III의 적용을 받는 복합식품
d. 상온보관이 가능하며, 식품효소(규정(EC) 제1332/2008호), 식품첨가물(규정(EC) 제1333/2008호),
식품향료(규정(EC) 제1334/2008호)에 해당하는 PPOAO 또는 비타민 D3만 포함하는 복합식품
e. 상온보관이 가능하며, 육류·초유 제품 이외의 PPOAO를 포함하지만,
규정(EC) 제853/2004호 부속서 III의 적용 대상이 아닌 복합식품
(3) EU 반입을 목적으로 하는 복합식품에 적용되는 수입요건

- 복합식품 위험도에 따라 제출서류와 국경검역 적용 여부 차등화
• ‘a. 비상온보관 복합식품’과 ‘b. 육류가공품·초유를 포함한 상온보관 복합식품’은 위험도가 높아
공식 위생증명서(Official Certificate) 제출과 EU 국경검역소(BCP, Border Control Posts) 검사가 요구됨
• ‘c. 육류·초유를 포함하지 않는 상온보관 복합식품’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아 민간확인서(Private Attestation)만
제출하면 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위험 복합식품은 국경검역이 면제될 수 있음
3.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방향
- 이번 EU 집행위원회의 복합식품 안내 공고(C/2026/3013)는 분산되어 있던 규정의 해석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통관 불확실성을 줄이는 한편, 원료의 생산·공급망에 대한 증빙 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함
(1) EU는 복합식품 여부와 적용 규정을 PPOAO의 가공 여부, 제품의 특성 및 위험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므로,
수출 전 자사 제품이 복합식품인지 또는 동물성 식품인지 정확히 확인해야 함
(2) 상온보관 가능 여부와 함유된 PPOAO의 종류에 따라 공식 위생증명서, 민간확인서, 국경검역(BCP) 등 적용 요건이
달라지므로, 수출 제품 유형에 맞는 서류와 요건을 사전에 확인·준비해야 함
(3) 복합식품에 사용되는 PPOAO는 EU 승인시설에서 생산되고, EU 승인국에서 유래하는 등 관련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에
원료의 생산시설과 원산지 등 관련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함
출처
EUR-Lex, 「복합식품 요건 시행에 관한 집행위원회 안내, Commission Notice on the implementation of requirements for composite products (C/2026/3013)」 2026.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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