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p 65 사전대응 ②] 경고문이 있어도 Notice는 온다
- 이주형 전문위원
- 승인 2026.07.07 07:57
Prop 65는 ‘스티커’가 아니라 ‘경고 시스템’
‘명확하고 합리적 경고’ 요구…부적합 땐 통지·합의 몰려
작은 글자, 물질명 없는 문구, 온라인 면 부실→합의 대상
포장 부착·박스 안 처리…온라인 페이지엔 구매 전 표시
非영어 소비자 정보 있을 땐 그 언어로도 경고 제공해야
정보 제공 의무, 판매자 아닌 생산·포장자…서면 통지해야
이주형의 현장에서 통하는 K-푸드 수출 전략 [19]
“경고문은 붙였다” 그런데 Notice는 왜 왔는가

이전 글에서 Prop 65는 표시 규제가 아니라 노출 전 경고 의무이며, 경고문은 노출평가의 마지막 결과물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이 글을 본 많은 기업의 다음 반응은 대체로 같다. “그래도 일단 경고문은 붙여 두어야 안전하지 않겠는가.” 방향은 맞다.
그러나 제품에 Prop 65 경고문이 인쇄되어 있다는 사실과, Prop 65가 요구하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clear and reasonable warning)’를 실제로 했다는 것은 같지 않다. 실제로 제품이나 판매 페이지에 경고가 있었는데도 부적합을 이유로 Notice·합의에 이른 사례가 공개 기록에 남아 있다.
경고문이 제품에 있다는 것과, 그 경고가 Prop 65 기준을 충족했다는 것은 다른 문제다. 경고는 ‘붙였느냐’가 아니라 ‘제대로 전달되었느냐’로 평가된다.
Prop 65의 경고는 ‘문구’가 아니라 ‘전달’이다
규정이 쓰는 핵심 표현 ‘clear and reasonable warning’은 문구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함께 본다(27 CCR §25601). 어떤 물질에 어떤 endpoint를 경고하는지, 식품 전용 문구와 URL을 갖췄는지 같은 내용 요건도 중요하고, 그 경고가 소비자가 노출되기 전에 실제로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 어디에, 얼마나 크게, 어떤 채널에서, 어떤 언어로 - 제공되었는지도 중요하다.
지난 글이 내용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그 중에서도 자주 간과되는 ‘전달’에 초점을 둔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끊기면, 경고문이 있어도 경고를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될 수 있다.
Prop 65에서 경고는 라벨에 적힌 문장이 아니라, 소비자가 노출 전에 받는 정보다. 전달되지 않은 경고는 경고가 아니다.
경고문이 있어도 경고가 깨지는 지점들
이것은 추상적인 우려가 아니다. 캘리포니아의 공개 집행 기록을 보면, 경고가 깨지는 지점은 몇 가지 유형으로 정리된다. [표 1]은 경고문이 제품에 있어도 Notice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섯 가지 지점을 모은 것이다.
[표 1] 경고문이 있어도 Notice 대상이 되는 6개 지점
| 깨지는 지점 | 현장에서 보이는 모습 | 왜 부족한가 | 대표 사례·근거 |
| 비특정· 구식 문구 |
‘암 유발 물질 포함’ 식 일반 문구, 물질명 없음 | 어떤 물질·위해성에 대한 경고인지 불명확 |
Spectrum Chemical |
| 너무 작아 안 읽힘 |
라벨에 있으나 읽기 어려운 작은 글씨 |
경고가 있어도 읽히지 않으면 전달 실패 | Tweedle Farms |
| 온라인 PDP 누락 |
제품에는 있으나 Amazon· 자사몰 판매페이지에는 없음 |
온라인 소비자는 구매 전 포장 후면을 볼 수 없음 |
Epps 계열·§25602(b)· 식품 합의문상 인터넷 경고 |
| 구매 전 보이지 않는 자료에 의존 | COA·시험성적서·규격서·SDS 등 거래·동봉 자료에만 경고 정보 존재 |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보는 경고가 아님 |
Epps v. Klingspor· §25602(b) |
| 경고자료 패키지 미전달 |
수입자·재판매자·온라인셀러에 경고자료를 정식 제공하지 않고 ‘미국 쪽이 알아서 한다’고 가정 | 경고의무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수입자·유통사에 있음 - 자료를 주지 않으면 의무가 상위에 남음 | §25600.2(b)(c)(e)·§25249.11(f) |
| 언어 병기 누락 |
한국어 성분·영양정보가 남은 포장에 영어 경고만 |
소비자 정보 언어로도 경고해야 할 수 있음 |
§25602(d)·§25607.1(c)· 식품 합의문상 언어 병기 |
Tweedle Farms 사건에서 제품에는 경고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글자가 너무 작아 소비자가 읽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온라인에서의 경고 제공이 함께 문제로 지적됐다. 경고가 ‘있었다’는 사실이 ‘읽을 수 있게 전달됐다’를 보장하지 못한 사례다.
Spectrum Chemical 사건에서는 온라인 제품 페이지에 Prop 65 경고처럼 보이는 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물질명이 없는 일반 문구여서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통지에 ‘부적합한 경고(inadequate warning)’ 항목이 별도로 포함됐다. 경고문이 있어도 내용이 특정적이지 않으면 부적합으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Epps 계열 사건은 같은 제품군이 서로 다른 온라인 판매채널(Klingspor, Wayfair 등)에서 문제 된 사례로 묶어 볼 수 있다. 피고 측은 제품 라벨과 동봉자료를 제공했다고 주장했지만, 원고는 온라인 판매 페이지의 경고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고, 사건은 합의로 종결됐다.
합의는 법원이 그 라벨의 적합성을 확정 판단한 것이 아니라, 제품 라벨과 동봉자료가 있어도 완전한 면책이 되지는 않았다는 구조를 보여준다. 같은 원고가 같은 제품으로 여러 리테일러를 상대한 점은, 온라인 채널 하나가 끊겨도 여러 판매처에서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 사례의 공통점은 분명하다. 경고문은 있었다. 깨진 것은 문구의 존재가 아니라 전달이었다 - 크기, 특정성, 그리고 온라인 채널이다.
집행자는 ‘경고문이 아예 없는 제품’만 노리지 않는다. ‘경고문은 있는데 전달이 부실한 제품’도 똑같이 청구 대상이 된다.
한국 해조류 합의문이 요구한 것
한국 해조류 제품 관련 한 합의문(Consent Judgment)은, Covered Products의 납·카드뮴이 기준(납 1일 0.5µg, 카드뮴 1일 4.1µg - 1회 제공량 × 농도로 계산)을 넘으면 Prop 65 적합 경고를 제공하도록 하고, 그 경고가 갖춰야 할 ‘전달’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고 있다.
그 조건은 이렇다. 경고는 ‘포장에 부착’되어야 하고, ‘주변 정보와 구분되어 박스 안에’ 들어가야 하며, ‘일반 소비자가 구매·사용 전에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눈에 띄게’ 배치되어야 한다.
또 포장이나 표지에 영어가 아닌 소비자정보가 있으면 ‘경고도 그 언어로 함께’ 제공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하면 ‘인터넷 판매 방식에 맞춰 경고를 게시’해야 한다(27 CCR §25601·§25602). 즉 식품 합의문조차 쟁점은 ‘경고문을 적었는가’가 아니라 ‘포장·언어·온라인에서 노출 전에 전달했는가’다.
박스 처리, 언어 병기, 인터넷 게시는 ‘권고’가 아니라 합의문이 명시한 전달 조건이다.
한국 수출식품에서 가장 먼저 깨지는 곳 ‘온라인 PDP’
한국 식품은 Amazon, H Mart 온라인몰, Walmart.com, Target, Weee, Yamibuy, 자사몰을 통해 캘리포니아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Prop 65는 온라인 구매에도 적용되며, 제품 라벨에 경고가 있어도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 구매 완료 전에 경고가 표시되지 않으면 별도의 위반이 될 수 있다(§25602(b)).
온라인 소비자는 배송 전에 포장 후면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무의 핵심은 ‘온라인에도 경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아니라, 판매 페이지의 표시 상태를 채널별로 확인하고 그 증거를 남기는 것이다. [표2 참조]
[표 2] 온라인 PDP 표시 점검과 증거 보관 (PDP Evidence Pack)
| 온라인 점검 항목 |
확인할 것 | 보관자료 |
| 제품 식별 | SKU·UPC·ASIN·Walmart Item ID·H Mart URL이 맞는가 | SKU–URL 매핑표 |
| PDP 표시 | 상세페이지에 경고가 직접 표시되거나 WARNING 링크가 있는가 | PDP 전체 캡처 |
| 구매 전 표시 | 장바구니·checkout 전에 경고가 보이는가 | cart/checkout 캡처 |
| CA 노출 확인 |
캘리포니아 주소·ZIP 입력 시 경고가 뜨는가 | CA ZIP 테스트 캡처 |
| 모바일 표시 | PC뿐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경고가 보이는가 | 모바일 화면 캡처 |
| 리스팅 주체 | 브랜드·수입자·3P 셀러·리테일러 중 누가 PDP를 관리하는가 | seller/vendor 계정·담당자 기록 |
| 캡처 일자 | 언제부터 표시됐는가 | URL·날짜·시간 포함 캡처 |
포장 후면의 경고는 온라인 소비자에게 노출 전에 전달되지 않는다. 라벨과 PDP는 같은 경고 시스템의 다른 두 지점이며, ‘언제부터 어떻게 표시됐는가’는 캡처로만 증명된다.
두 번째 지점 - 한국어 포장과 언어
두 번째는 언어다. 한국 식품 포장에는 한국어 성분표·영양정보·사용법이 그대로 인쇄된 경우가 많다. Prop 65 규정은 라벨이나 포장에 영어가 아닌 ‘소비자 정보’가 제공되면 경고도 그 언어로(영어와 함께) 제공하도록 요구한다(§25602(d)·§25607.1(c)).
여기서 ‘소비자 정보’에는 경고·사용법·성분·영양정보가 포함되고 브랜드명·제품명은 제외된다. 문제는 ‘한국어가 있으면 무조건 병기’가 아니라, 포장 상태에 따라 판단이 갈린다는 점이다. [표3 참조] 참고로 OEHHA(캘리포니아 주 환경보건위해평가국)는 한국어를 포함한 공식 안전한 경고 번역을 제공하므로, 병기 시 문안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표 3] 포장 상태별 한국어 병기 판단
| 포장 상태 | 판단 방향 |
| 한국어 브랜드명·제품명만 있음 | 브랜드명·제품명만으로는 보통 consumer information으로 보지 않음 |
| 한국어 성분표·영양정보·조리법·보관방법이 남아 있음 | 한국어 경고 병기 검토 필요 |
| 수입 스티커가 일부만 덮고 한국어 정보가 보임 | 남아 있는 한국어 정보 기준으로 병기 검토 |
| 외포장은 영어, 내포장에 한국어 소비자정보가 있음 | 소비자가 구매·사용 전 보는 표시인지 확인 필요 |
| 온라인 PDP에 한국어 상세설명·이미지가 있음 | PDP 소비자정보 언어와 경고 언어 일치성 검토 필요 |
한국어 정보가 남아 있는 포장에 영어 경고만 붙였다고 해서 언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세 번째 지점 – 공급망 : ‘바이어가 알아서 한다’는 오해
세 번째는 공급망이다. 한국 기업 실무에서 가장 자주 끊기는 곳이다. 제조사는 ‘경고문구를 줬다’고 생각하지만, 미국 수입자·리테일러·온라인몰의 PDP·catalog·checkout에는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덧붙여 SDS(구 MSDS)나 COA·시험성적서는 B2B·벌크 거래의 공급망 자료일 뿐, 최종 소비자가 구매 전에 보는 Prop 65 경고를 대체하지 못한다)
경고의무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수입자·공급자·유통사에 있고, 규정은 ‘식품을 포함한’ 소비재에서 경고자료 제공 의무를 리테일러가 아니라 생산자·포장자에 둔다(§25249.11(f)). 재판매자를 통해 전달하려면 제품 식별정보·경고자료·온라인 문구를 written notice로 제공하고 수령확인을 받아 매년 갱신하며, 물질·endpoint가 바뀌면 90일 내 추가 통지해야 합니다(§25600.2(b)(c)).
여기서 책임이 갈린다 - 자료를 줬는데도 게시하지 않은 리테일러에게는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25600.2(e)(4)), 자료를 주지 않았다면 그것은 ‘재판매자가 안 한 문제’가 아니라 제조사·수입자의 미이행이다. 특히 재판매자가 종업원 10명 미만(즉 9명 이하)이라면 Prop 65 의무 주체 자체가 아니므로(§25249.11(b)), 그가 붙여줄 것이라 기대하는 방식은 더 위험하다. 그래서 ‘맡긴다’가 아니라 무엇을 보낼지가 핵심이다. [표4 참조]
[표 4] 바이어·리테일러에게 보내는 경고자료 패키지 (warning materials)
| 바이어·리테일러 전달 패키지 | 포함 내용 |
| 제품 식별표 | 제품명·SKU·UPC·ASIN/Item ID·포장단위 |
| 경고문구 | 영문 경고·필요한 경우 국문 경고·적용 물질명 |
| 온라인 문구 | PDP용 문구·WARNING 링크 문구·checkout 표시 지시 |
| 표시 위치 안내 | 라벨 박스 처리·PDP 표시 위치·모바일 표시 유의사항 |
| 수령확인서 | 수령자·날짜·서명 또는 이메일 확인 |
| 연 1회 갱신표 | 갱신일·갱신대상·변경 여부 |
| 변경 통지기록 | 물질명·endpoint·라벨·제품·판매채널 변경 시 추가통지 |
자료를 주지 않은 채 ‘바이어가 알아서 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책임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다. 침묵으로 책임을 재판매자에게 넘길 수는 없다.
결론 - 경고는 ‘붙이는 것’이 아니라 ‘전달되는 것’
경고문이 있어도 Notice는 온다. 너무 작아서, 물질명 없는 일반 문구라서,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없어서, 언어가 맞지 않아서, 또는 공급망에서 전달이 끊겨서다. 한국 해조류 합의문이 보여주듯, 식품에서도 쟁점은 경고문의 존재가 아니라 포장·언어·온라인에서 노출 전에 전달했는가다. 우리 회사가 어디에 서 있는지는 다음으로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경고문은 있어도 ‘전달’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상태다.
① 최종 라벨 PDF와 실제 부착 사진이 없다.
② Amazon·Walmart·H Mart·자사몰 PDP 캡처(캡처일자 포함)가 없다.
③ CA ZIP 또는 checkout 전 경고 표시 확인자료가 없다.
④ 한국어 소비자정보가 남아 있는데 국문 경고 병기·검토 자료가 없다.
⑤ 수입자·리테일러에게 보낸 warning materials와 수령확인이 없다.
“경고문을 어디에 넣을까”가 아니라 “이 경고가 소비자에게 노출 전에 전달되는가”가 올바른 질문이다.
경고문을 붙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러나 모든 제품에 무차별로 경고를 붙이는 것이 정답도 아니다. 이 전달의 출발점에는 또 하나의 결정이 남아 있다 - 경고문에 어떤 물질명을 적을 것인가다. 많은 기업이 이 결정을 다른 회사의 라벨을 참고해 내린다.
다음 회차에서는 그 방식이 왜 더 위험한지, 그리고 물질명 선택이 왜 문구가 아니라 노출평가의 결론이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
Q. 제품 라벨에 Prop 65 경고문이 인쇄되어 있으면 일단 안전한 것 아닌가?
A. 경고문의 존재와 적합한 경고는 다르다. 문구가 너무 작거나, 물질명 없는 일반 문구이거나,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없거나, 언어가 맞지 않으면, 경고문이 있어도 ‘명확하고 합리적인 경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경고가 있었는데도 Notice를 받은 사례가 공개 기록에 남아 있다.
Q. 제품에 경고가 붙어 있는데 온라인에도 따로 넣어야 하나?
A. 예. 온라인 구매에서는 소비자가 배송 전에 포장 후면을 볼 수 없으므로, 구매 완료 전에 판매 페이지에서 경고가 전달되어야 한다(§25602(b)). 라벨의 경고와 별개로 판매 페이지에 경고를 표시하거나 명확한 경고 링크·팝업을 두고, PDP·checkout·CA ZIP 테스트 화면을 캡처일자와 함께 보관해야 한다.
Q. 한국어 포장에 영어 경고만 있으면 문제가 되나?
A. 포장에 한국어 성분·영양 정보 등 ‘소비자 정보’가 있으면, 경고도 한국어로(영어와 함께) 제공해야 할 수 있다(§25602(d)). 브랜드명·제품명만 한국어인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OEHHA가 공식 한국어 경고 번역을 제공하므로 문안을 새로 만들 필요는 없다.
Q. 미국 수입자나 재판매자에게 맡겼는데 온라인에 경고가 표시되지 않았다. 우리 책임인가?
A. 경고의무는 기본적으로 제조사·수입자·유통사에 있다(§25249.11(f)). 재판매자에게 책임이 넘어가려면 제품 식별정보·온라인 경고문구를 포함한 경고자료를 written notice로 제공하고 수령확인·연 1회 갱신을 관리해야 한다(§25600.2).
자료를 주면 받고도 게시하지 않은 리테일러에게 책임이 생길 수 있지만(§25600.2(e)(4)), 주지 않았다면 제조사·수입자의 미이행이다. 특히 재판매자가 10명 미만이면 Prop 65 의무 주체가 아니므로(§25249.11(b)), 그가 붙여줄 것이라 기대하는 방식 자체가 위험하다.
Q. 그러면 경고문을 더 크게, 더 많이 넣으면 안전한가?
A. 크기와 특정성은 도움이 되지만, 전달은 크기만의 문제가 아니다. 온라인 채널, 언어, 배치(다른 정보와의 구분)가 함께 맞아야 한다. 또한 식품에서 일반 소비재용 시각 경고를 과도하게 키우면 매출에 불리할 수 있다(1회차 참조). 핵심은 경고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전달했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갖추는 것이다.
Q. 미국 바이어나 리테일러에게 무엇을 보내야 하나?
A. ‘Prop 65 문구를 넣어 주세요’만으로는 부족하다. 제품명·SKU·UPC·ASIN 또는 Item ID, 적용 물질명, 영문·국문 경고문구, 온라인 PDP용 문구, 표시 위치, 적용 시작일, 변경 시 통지 기준을 포함한 warning materials package를 보내고 수령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후 제품·물질명·라벨·판매채널이 바뀌면 갱신기록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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