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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대만 식품 수출 기업이 알아야 할 통관 검사 비율 조절 원칙

곡산 2026. 6. 13. 17:55

[대만] 대만 식품 수출 기업이 알아야 할 통관 검사 비율 조절 원칙

[지구촌리포트]

 

<요약> 

- 대만의 통관 검사는 관리 강도를 차등화하기 위해 주요 위험도에 따라 '일반 샘플링 검사', '강화 샘플링 검사', '전수 검사' 3단계로 분류하여 운영하고 있음

- 대만은 부적합 이력과 원산지별 위험도에 따라 검사 비율을 2%~100% 차등 조절

- 6개월 내 부적합 반복이나 개선 미흡 시 검사 접수를 중단하여 수입을 금지함

 

 대만의 수입 식품 안전 관리 체계

대만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식품에 대해 엄격한 검역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신선 농산물과 잔류농약 등 관련 기준에 대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수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대만의 수입 식품 관리는 '원천관리', '수입식품검사', '유통시장관리'의 세 부분으로 나뉜다. 그중 수입식품검사 조치는 매우 중요한 고리로, 수입 식품의 위생 및 안전 상태를 샘플링 검사하고 수입 화물 관련 정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수입식품검사 기준이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원산지국의 식품 수입을 차단할 뿐만 아니라, 통관된 수입 제품의 정보를 파악하여 수입 후 사후 관리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식품 위생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다.

 

 대만의 수입 식품 통관 단계 검사 제도 및 위험도별 검사 방식

위험 관리 원칙 및 식품 공급망 내 품목별 위험 특성에 근거하여, 외국에서 수입되는 통관 단계 식품에 대한 검사 및 샘플링 분석을 실시한다. 주요 검사 항목으로는 미생물, 잔류농약, 동물용 의약품, 식품첨가물, 환경 오염물질, 천연 독소, 식품 가공 과정에서 생성되는 오염물질 등이 있다. 수입 식품이 대만의 각 항만 및 공항에 도착하면, 식품 수입업자는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 검사 규칙'(이하 수입 검사 규칙), 식안법 제33조 제3항에 의거해 제정)에 따라 대만 식품약물관리서(TFDA)에 수입 검사를 신청하고 관련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TFDA는 수입 검사 규칙 제8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양한 검사를 집행하며,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검사를 통과해야만 수입이 허용되며 검사 조절 원칙은 제품의 위험도에 따라 결정된다. 통관 단계 검사 자동화 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부적합 이력, 원산지, 국제 위험 정보, 국내외 중대 위생 안전 사건, 고인용 또는 고위험 식품 등의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등급을 분류한다. 이를 바탕으로 위험 등급을 판정하여 검사 방식과 비율을 결정한다. 그중 '전수 검사'의 검사 빈도는 100%*, 수입되는 모든 배치별 제품에 대해 현장 실사 또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

'샘플링 검사'는 일반 샘플링 검사(검사율 2%~10%)와 강화 샘플링 검사(검사율 20%~50%)로 나뉘며, 일부 국가 또는 지역에서 이미 부적합 판정을 받은 특정 식품 및 관련 제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 수입 검사 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배치별 실사'(검사를 신청한 모든 배치 제품에 대해 현장 실사 진행)와 동조 동항 제5호에 규정된 '감시 검사'(검사를 신청한 특정 제품에 대해 매 배치마다 현장 실사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가 양호하더라도 검사 수준을 완화 조정하지 않음)의 검사 빈도는 100%이다.

 

이외에 전년도 수입 식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위험 요소와 정책적 고려 사항을 반영하여 연간 검사 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분류 제품별 일반 샘플링 검사율을 책정한다. 설날, 추석, 단오절 등 명절 기간에는 특정 제품이나 원산지를 대상으로 강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대만 수입 식품 통관 검사 빈도 관련 규정 요약표
검사 방식 정의 적용 상황 검사 빈도 검사 근거
전수 검사 검사를 신청한 모든 배치 제품에 대해 현장 실사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함 1. 국내외 제품 위생 안전 정보 또는 과학적 증거에 의거하여, 인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만 식품약물관리서가 정한 제품 연도별 검사계획에 따라 전수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3. 검증 기관이 전수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0% 수입 검사 규칙 8조 제1항 제1, 9
일반 샘플링 검사 신청된 검사 대상 제품에 대하여 표본 추출률에 따라 무작위 표본검사를 집행하며, 표본으로 추출된 대상에 대해 현장 검사 및 샘플링 검사를 실시함 전수 검사, 강화 샘플링 검사, 인증 검사** 또는 감시 검사를 채택하지 않은 제품 2%~10% 수입 검사 규칙 8조 제1항 제2호 제1, 11
강화
샘플링 검사
1. 검사 계획에 따라 강화 샘플링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경우
2. 검증 기관이 강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0%~50% 수입 검사 규칙 8조 제1항 제2호 제2, 10
예외 규정: 검역 기관은 위생 안전을 위해, 샘플링 검사에서 선정되지 않은 배치에 대해서도 현장 실사 또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전수 실사' 대상 제품에 대해서도 샘플링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수입 검사 규칙 8조 제2

** 인증검사란 수입 검사 규칙 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주관기관과 수출국의 수출 제품 위생안전 관할 주관기관이 체결한 협정 또는 협약에 따라 지정된 '적격 인증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업체가 협정 또는 협약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 구비하도록 함으로써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대만 수입 식품 통관 검사 결과별 샘플링 비율 조정 규정 요약표
검사 방식 조정 적용 상황 검사 빈도 조정 근거
전수 검사 또는 전수 실사로 조정 1-1. 수입업자의 직전 배치 제품이 '강화 샘플링 검사' 대상이었던 동일 원산지, 동일 품목 분류 번호의 제품으로서, 검사 결과가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1-2. '감시 검사' 대상 제품이 2개 배치 연속으로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20%~50%에서 100%로 증가 조정 수입 검사 규칙 9조 제1항 제3호 및 제4
2. 수입업자가 수입한 제품이 '현장 실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 동일 원산지, 동일 품목 분류 번호의 제품을 재수입하여 제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샘플링 검사'를 받았으나 샘플링에 선정되지 않은 경우, '전수 실사'를 채택함 2%~10% 또는 20%~50%에서 100%로 증가 조정 수입 검사 규칙 12조 제1
강화 샘플링 검사로 조정 수입업자가 수입한 '일반 샘플링 검사' 대상 제품이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동일 원산지 및 동일 품목 분류 번호의 제품에 대해 강화 샘플링 검사를 실시함 2%~10%에서 20%~50%로 증가 조정 수입 검사 규칙
10조 제1항 제3
강화된 샘플링 검사, 일반 샘플링 검사 또는 일반 샘플링 검사의 최저 검사율로 하향 조정이나 서면 심사만으로 집행 1-1. 원래 전수검사 대상이었던 신청 제품으로서, 동일 수입업자가 연속하여 수입한 5개 배치의 동일 제조국·동일 품목분류번호 제품이 모두 검사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강화 표본검사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1-2. , 해당 동일 수입업자가 연속 수입한 5개 배치의 합격 제품 수량은 직전 불합격 제품 수량의 3배 이상이어야 함
100%에서
20%~50%로 완화
수입 검사 규칙
10조 제1항 제2
2-1. 원래 '강화 샘플링 검사' 대상이었던 검사 신청 제품의 경우, 동일한 수입업자가 동일한 원산지 및 동일한 품목 분류 번호의 제품을 연속으로 5개 배치 수입하여 검사 결과 모두 규정에 부합한 때에는 '일반 샘플링 검사'로 하향 조정할 수 있음
2-2. , 해당 동일 수입업자가 연속 수입한 5개 배치의 합격 제품 수량은 직전 불합격 제품 수량의 3배 이상이어야 함
20%~50%에서
2%~10%로 완화
수입 검사 규칙
11조 제1항 제2

 

 

대만 수입 식품 통관 검사 결과별 샘플링 비율 조정 규정 요약표
검사 방식 조정 적용 상황 검사 빈도 조정 근거
강화된 샘플링 검사, 일반 샘플링 검사 또는 일반 샘플링 검사의 최저 검사율로 하향 조정이나 서면 심사만으로 집행 3. 수입업자가 대만 TFDA에 수입 제품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및 등록되고, 1년 동안 일반 샘플링 검사를 적용받아 연속 10개 배치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수입 제품이 1년 동안 일반 샘플링 검사를 적용받아 연속 20개 배치, 2년 동안 일반 샘플링 검사를 적용받아 연속 30개 배치가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 샘플링 검사의 최저 검사율(2%)을 적용할 수 있음 2%~10%에서
2%로 완화
수입 검사 규칙
14조 제1
4. TFDA에 수입 제품 품질관리 계획서를 제출하여 원래 일반 샘플링 검사의 최저 검사율로 검사를 받던 자가, 최저 검사율을 적용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2년 동안의 검사 결과가 모두 규정에 부합한 때에는 수입 검사 규칙 4조에서 규정한 서류에 대해서만 심사를 진행할 수 있 2%에서 서면 심사만 진행하는 것으로 조정 수입 검사 규칙
4조 제15항 제1
검사 신청 접수 중단 1-1. 동일한 수입업자가 6개월 이내에 동일 원산지 및 동일 품목 분류 번호의 제품을 수입하여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배치가 2개인 경우, 또는 동일 원산지 및 동일 품목 분류 번호의 제품이 6개월 이내에 검사 결과 규정에 부적합 배치가 3개에 달하는 경우, 대만 TFDA는 수입업자 또는 수출국 정부에 기한을 정해 서류 자료를 제출하여 부적합 원인에 대한 개선 조치 또는 예방 조치를 설명하도록 요구함
1-2. 만약 수입업자 또는 수출국 정부가 상기 기한 내에 서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해당 통지를 받은 이후 다시 검사를 신청한 제품이 검사 결과 여전히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TFDA는 관련 업체 및 해당 원산지의 제품에 대해 검사 신청 접수를 중단할 수 있음
- 수입 검사 규칙
25조 및 제26

 

▶시사점

대만의 수입 식품 위험 등급과 검사 비율은 품목뿐만 아니라 국가별 과거 부적합 이력, 국제 위해 정보, 국내외 위생 사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서 동일 품목이라도 국가별로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므로, 수출 전 해당 제품에 대한 대만 현지의 검사 기준 현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한다.

 

출처

https://www.ly.gov.tw/Pages/Detail.aspx?nodeid=55575&pid=242131

https://www.ly.gov.tw/Pages/Detail.aspx?nodeid=55575&pid=242131

 


문의 : 홍콩지사 강이(bhay20@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