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대만] 6월 규정/제도 모니터링
[규정/제도]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및 동향
◦ 홍콩 3개 국가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 잠정 중단 (6.11 기준)
- 홍콩 식품안전센터는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11일까지, 공중 보건 보호를 위해 3개 국가의 일부 지역에서 가금류 및 가금류 알 제품 수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사유는 아래와 같음
| 국가 | 지역 | 내용 | 비고 (시장 유통량) |
| 폴란드 | Jarocin District Pleszewski Distric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690톤 가금류 알 : 없음 *2026년 3월까지 수입량 |
| 프랑스 | Haute-Garonne Department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410톤 가금류 알 : 40만개 *2026년 3월까지 수입량 |
| 캐나다 | Special Area No. 4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H5N1) |
냉동가금육 : 없음 가금류 알 : 없음 *2026년 3월까지 수입량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대만 ‘수입요건 「508」 상품분류번호 목록’ 개정 및 2026년 4월 1일 자 소급 시행
(TWFDA, 2026.05.12.)
- 개정 기관: 위생복리부(衛生福利部)
- 개정 근거: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30조 제1항
- 개정 내용: ‘수입요건 「508」 상품분류번호 목록’을 개정한다. 해당 물품이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향료 포함) 용도에 해당할 경우, ‘식품 및 관련 제품 수입검사 요령’ 규정에 따라 대만 위생복지부 식품약물관리서(TFDA)에 식품 수입검사를 신청하여 진행해야 함
- 이번에 개정된 수입요건 「508」 상품분류번호 목록의 제·개정 요약표 및 수입요건 「508」 상품분류번호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번호 | HS 코드 | 품목명 | 변경 전 규정 | 변경 후 규정 | 비고 |
| 1 | 2932.19.90.00-9 | Other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furan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 508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서의 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본 상품번호를 본 목록에서 삭제함 |
| 번호 | HS 코드 | 품목명 | 변경 전 규정 | 변경 후 규정 | 비고 |
| 2 | 2924.29.90.32-9 | Cyclic amide compounds containing perfluorohexane sulfonic acid ester groups | 508 | 환경부 화학물질관리서의 관리 수요에 부응하여, 본 상품번호를 본 목록에 새로 신설함 | |
| 3 | 2930.90.90.63-7 | Organo-sulphur compounds containing a perfluorohexane sulfonyl group | 508 | ||
| 4 | 2932.19.90.10-7 | Unfused furan ring compounds containing a perfluorohexane sulfonyl group | 508 | ||
| 5 | 2932.19.90.90-0 | Other compounds containing an unfused furan ring (whether or not hydrogenated) in the structure | 508 | ||
| 6 | 2934.99.90.81-2 | Thiophene and isoxazolidine compounds containing a perfluorohexane sulfonyl group | 847 |
- 대만 위생복지부가 식품안전위생관리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허용한 단일 식품첨가물(향료 제외)을 수입할 경우, 대만 위생복지부가 발급한 식품첨가물 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이번에 CCC2924.29.90.32-9 ‘퍼플루오로헥산 술폰산염을 함유한 고리형 아미드 화합물’ 등 5개 상품번호 항목 및 수입요건 코드 「508」 또는 「847」을 추가하고, CCC2932.19.90.00-9 ‘기타 구조 중 융합되지 않은 퓨란 고리(수소화 여부 불문)를 함유한 화합물’ 1개 상품번호 항목을 삭제한다. 이는 경제부 국제무역서의 2026년 3월 19일 자 무역관리자 제1157005543호 및 무역관리자 제1157005543A호 공고(2026년 4월 1일 자 시행)에 따른 것이다. 행정절차법 제154조의 ‘상황이 시급하여 사전에 공고하여 알릴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번 공고를 통해 개정을 진행하며, 민국 115년(2026년) 4월 1일 자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함
※ 출처 : https://www.fda.gov.tw/TC/newsContent.aspx?cid=3&id=31540
□ 통관 및 검역관련 주의사항
◦ 홍콩 4월 식품 안전 보고서 발표 (5.29/ 5월 식품안전 보고서는 6.30 발표 예정)
- 2026년 4월, 약 4,400건의 식품 샘플 조사 결과 총 2건의 위반사례 발생
| 위반 사유 | 건수 | 샘플 종류 |
| 금속 불순물 함량 초과 | 1건 | 꽃게 1건 |
| 대장균군 함량 초과 | 1건 | 아이스크림 1건 |
※ 출처 : 홍콩식품 안전센터(www.cfs.gov.hk)
- 미생물 테스트 약 1,300건, 화학적 테스트 약 3,100건의 샘플 수집·시험함
• 미생물 검사는 병원성 세균 및 위생 상태 지표를 포함했으며, 화학 검사는 살충제, 보존제, 중금속 오염, 색소, 동물용 의약품 잔류 등을 검사했다. 방사능 검사는 다한 지역에서 수입된 식품 샘플 중 방사성 세슘(Cs)과 요오드(I)의 함량을 분석
• 검사 샘플에는 약 1,500건의 채소, 과일 및 관련 제품, 약 200건의 곡류 및 곡류 가공품, 약 400건의 육류, 가금류 및 관련 제품, 약 700건의 유제품, 유제품 가공품 및 냉동 디저트, 약 600건의 수산물 및 관련 제품, 약 1,000건의 기타 식품(음료, 제과제빵 제품, 스낵 등이 포함)
◦ 대만의 미국산 조류인플루엔자 규제, WOAH 기준 충족 검역 안전 확보 및 역외 병원체 유입 차단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 2026.05.04.)
- 대만의 미국산 조류인플루엔자 규제 조치는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기준에 의거하여 책정되었다. 대만의 규제 방식은 미국산 제품에 대해 발생 농가 주변 10km 이내로만 제한하는 캐나다, 유럽연합, 영국 등의 국가보다 엄격하며, '군' 단위를 규제 범위로 설정한 일본 및 멕시코의 표준과 일치한다. 즉, 대만은 미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에 대해 국제 규격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국제 무역의 '지역화(Zoning)' 검역 실무에 있어서도 비교적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 규제 범위가 '군'이든 '주'든 상관없이, HPAI 위험성이 있는 미국의 가금육 제품은 대만에 수입될 수 없다. 대만 농업부는 가축전염병 방역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작업인 만큼, 각국의 방역·검역 전문가들이 정기적인 협의와 토론을 거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고 강조했음
- 세계동물보건기구(WOAH)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역화(Zoning)란 전염병 발생국이 지역화 조치를 통해 모니터링 및 이동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전염병을 특정 구역 내에 통제하고 확산을 막는 수단이다. 이 경우 규제 구역 외의 지역은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므로, 비발생 지역의 제품은 여전히 교역이 가능함
- 국제 무역 실무상 일본과 멕시코는 미국의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군 단위를 규제 범위로 삼고 있으며, 이는 대만과 미국이 체결한 '대만·미국 상호무역협정(ART)'의 기준과 동일하다. 반면 캐나다, EU, 영국 등은 미국에 대해 발생 농가 주변 10km로만 제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대만이 미국의 조류인플루엔자 지역화 조치를 군 단위로 시행하는 것은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며, 국제 무역 지역화 검역 실무 측면에서도 한층 엄격한 편
-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는 모든 수입 건에 대해 배치별로 검역을 신청해야 하며, 검역관이 건별로 심사를 진행하여 규정에 부합함을 확인한 후에만 통관을 허용하므로, 국내로의 HPAI 유입 위험을 증가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음
※ 출처 : https://www.aphia.gov.tw/theme_data.php?theme=NewInfoListWS&id=21553
□ 통관 문제 사례 관련
◦ 홍콩 통관거부사례 (6월) [2026.06.01.~2026.06.11]
- 특이 사항 없음
◦ 대만 통관거부사례 (6월) [2026.06.01.~2026.06.11]
- 특이 사항 없음
문의 : 홍콩지사 강이(bhay20@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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