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로 편리하게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6.03.11 09:10
소비자 편의성 강화…올해부터 축산물·수입식품까지 대상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작됐다.
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해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됐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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