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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수원지ㆍ용량 같은데 가격은 최대 1.7배 차이 나

곡산 2026. 3. 12. 08:07

생수, 수원지ㆍ용량 같은데 가격은 최대 1.7배 차이 나

  •  이지현 기자
  •  승인 2026.03.11 13:58

 

소비자원, 28개 브랜드 조사 결과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원지와 용량이 같아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최대 1.7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식품저널DB

 

시중에 유통 중인 생수 제품을 조사한 결과, 수원지와 용량이 같아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최대 1.7배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국내 주요 유통매장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생수 브랜드 28개를 대상으로 수원지별 가격 차이와 표시 실태를 조사했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 수원지가 같아도 브랜드에 따라 단위당 가격이 최대 1.7배 차이 났으며, 온라인상 수원지·유통기한 표시는 대체로 미흡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브랜드를 수원지별로 비교한 결과, 같은 수원지의 원수를 사용해 제조원·성분함량이 동일한 제품끼리도 가격에는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탐사수 무라벨(8590원)과 아이시스8.0(1만4440원)은 최대 1.7배(67.4%) 가격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표시사항 조사 결과, 상당수 제품이 수원지와 유통기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않았다.

 

브랜드와 용량이 같은 제품이어도 수원지는 제각각 달랐으며, 소비자가 주문 시점에 배송받을 제품의 수원지를 알 수 없었다. 

 

조사대상 브랜드 중 43%(12개)는 다양한 수원지의 제품을 무작위로 배송했으며, 최대 9곳의 수원지를 사용하는 제품도 있었다.

 

조사대상의 64%(18개)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12개월’ 등으로만 안내하고 제조일은 용기에만 표시돼 있어 온라인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실제 배송받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유통기한을 알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2026년 1월 무라벨 생수 판매 의무화 시행에 앞서 무라벨 제품의 표시사항을 점검한 결과, 표시사항이 병마개에 작게 인쇄되거나 용기에 흐릿하게 각인돼 표시 개선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온라인상에 수원지·유통기한 안내가 미흡한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무라벨 제품에 대해서도 해당 사업자에게 QR코드 등을 활용, 정보 가독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