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고추장 제조시 식품첨가물... “한국 기준이 글로벌 기준”
- 나명옥 기자
- 승인 2025.04.01 11:55
매운맛과 붉은색 내기 위한 식용색소류 사용 금지
11월 개최, CODEX 총회에서 최종 승인 예정
한국, 글로벌 식품첨가물 기준 선도국 위상 강화
제55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개최 결과

다른 나라에서도 김치나 고추장을 제조·판매할 경우, 식용색소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될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24~28일 55개 CODEX 회원국과 28개 국제기구 등 전세계 식품규제 당국자와 전문가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에서 개최한 ‘제55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 결과를 1일 밝혔다.
이번 ‘제55차 CODEX 식품첨가물분과위원회'에서는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 우선순위 목록 제안△제빵용 효모의 기준 △식품첨가물의 국제번호시스템(INS) 개정 등 의제와 국제 식품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도전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식약처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고추장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7품목)의 사용기준 신설안’이 원안대로 채택, 오는 11월 개최되는 CODEX 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에 상정된 ‘김치의 식용색소류 사용기준 신설안’에 대해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김치 고유의 매운맛과 붉은색을 내기 위해서는 김치 제조 시 식용색소류의 사용을 금지하고 고춧가루만 사용해야 함을 역설해 김치에는 식용색소류 사용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산 고추장의 글로벌시장 경쟁력 강화와 수출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국제적으로 인공색소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확산됨에 따라 아시아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천연 치자황색소 등의 국제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일본과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한편, ‘제빵용 효모 기준 신설안’에 국내 업계 의견을 반영해 반건조 효모 기준 등을 추가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
또, 앞으로 세포배양식품 원료배양용 배지 성분의 안전성 평가지침 개발을 위해 전자작업반을 설치해 본격 논의하는 데 합의하고, 우리나라는 공동의장국으로서 글로벌 기준 개발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생명공학, 정밀발효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식품첨가물의 규제 방향과 미래 이슈도 함께 논의하는 등 규제당국 간 공동대응과 규제조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도 강화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첨가물 이슈에 대한 국제 협력을 지속하고, 우리 기준이 글로벌 기준이 되도록 규제조화를 주도해 국내 식품산업의 국제 경쟁력과 글로벌 식품규제 선도국으로서 위상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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