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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균유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행정처분’ 받아

곡산 2024. 12. 19. 07:12
멸균유 세척수 혼입 매일유업 ‘행정처분’ 받아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12.18 09:01

식약처, 매일유업 광주공장 현장 조사 결과 세척수 약 1초간 혼입 확인
​​​​​​​동일라인 제조제품과 다른라인 제조제품 등 수거검사 결과서는 모두 ‘적합’

최근 멸균유 제조 과정 중 세척수가 혼입돼 회수 조치한 매일유업을 대상으로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영업정지 1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에 해당된다.

식약처는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돼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와 광주광역시가 함께 실시했으며 멸균유 제품에 세척수가 혼입된 원인조사와 제품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 해썹(HACCP) 불시평가를 병행 실시했다.

문제가 발생한 제품의 생산시점(2024년 9월 19일)을 고려해 2024년 7월 1일~현재까지 생산제품 이력을 전수조사한 결과 특정 날짜 시간대(2024년 9월 19일 03:38)에 멸균기 밸브가 약 1초간 열려 제품 충전라인에 세척수(2.8% 수산화나트륨)가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멸균기는 충전라인과 분리돼 있지만 멸균기의 내부 세척작업 진행 중 작업자의 실수로 충전라인과 연결된 멸균기 밸브가 열려 세척수가 제품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식약처는 해당 공장의 설비능력을 고려했을 경우 1초당 최대 50여 개 제품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식약처는 재발방지를 위해 매일유업 광주공장에 비의도적 밸브조작 방지 방안 마련 등 제조관리 운영 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했고, 관할 관청에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처분하도록 요청했다. 해썹 검증관리 미흡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했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소비자 우려 해소를 위해 문제의 제품과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다른 일자 제품과 다른 생산라인에서 제조되는 수거 가능한 제품(30개)을 수거해 성상과 산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에서는 모두 적합함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