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다리 부기·장 불편감’ 등 완화 새로운 건기식 기능성원료 개발 지원
- 이재현 기자
- 승인 2024.12.16 12:05
업계 요구 반영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 요구를 반영해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바이오마커)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부기)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고,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장 불편감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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