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학교급식에서 특정 식용색소 사용금지
캘리포니아 초중고교에서 2027년 12월 31일부터 학교 급식에 과잉 행동이나 기타 아동 행동 문제와 관련된 특정 식품 첨가물의 포함이 금지된다. 이러한 제한은 학교 내 자판기, 모금 행사를 통해 학교 캠퍼스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올 가을에 서명한 법안 AB2316은 합성 색소인 청색 1, 2호, 녹색 3호, 황색 5, 6호, 적색 3, 40호 (Blue 1 and 2, Green 3, Yellow 5 and 6, Red 3 and 40)가 함유되어 있는 식품을 금지한다. 이러한 색소는 일반적으로 시리얼, 음료, 아이스크림에 함유되어 있다.
2027년까지 상당한 시일이 남은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베너블 법률회사 (Venable LLP)의 FDA 문제 전문 법률 고문인 로라 리치 (Laura Rich)는 공급업체 변경, 금지된 첨가물 대체 가능성 등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식품 및 의약품 법률을 전문으로 하는 Venable의 클라우디아 루이스 (Claudia Lewis) 파트너는 식품에 포함되는 성분은 모든 소비자의 관심사라고 말하며, FDA가 연방 차원에서 성분과 첨가물을 규제하고 있지만, 일부 주에서는 FDA의 규제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판단하여 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
캘리포니아의 뒤를 이어 일리노이, 미주리, 뉴저지, 뉴욕, 펜실베니아, 워싱턴 주에서는 브롬화 식물성 기름 (brominated vegetable oil)과 브롬산 칼륨 (potassium bromate)과 같은 첨가물을 금지하는 법안이 계류 중인 상태이다. 미국 농무부 (USDA) 역시 최근 학교 영양 기준을 업데이트하여 첨가당 및 나트륨에 대한 제한을 포함하였다.
로라 리치 고문은 학교들이 공급업체와 새로운 성분 요건에 대해 빠른 논의를 펼쳐, 공급 업체가 제품에 포함된 성분을 수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정 준수 프로세스에서 앞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학교들이 영양사와 협력하여
어떤 식품에 첨가물이 들어 있는지 파악하고, 적절한 대안을 제안받으며, 영양사들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교육하는 방법을 논의할 것을 권장하였다.
AB2316 법안에 대한 의회의 현장 분석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학교들은 이미 건강한 학교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에서는 무항생제 닭고기만을 제공하고 있으며, 채식주의자 전용 옵션으로 “Meatless Mondays (고기 없는 월요일)”에 참여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교육부는 첫해 시행 비용으로 15만 달러, 이후 매년 9만 5,000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캘리포니아주의 온라인 경쟁 식품 규정 준수 도구를 업데이트하고 식음료 데이터를 구입하는데 드는 일회성 비용 7만 5,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캘리포니아의 이번 법안은 추후 여러 주로 확대되거나, 급식을 제외한 일반 판매 상품에도 적용될 여지가 있다. 법안 실행일까지 상당한 시간이 남은 만큼 추후 법안 적용 방식과 추가 법안 제정 등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출 식품의 성분 최적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문의 : 뉴욕지사 박주성(jspark@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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