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베트남 비관세장벽 이슈
베트남, 식품안전법 개정을 통해 모든 식품에 대해 제품 신고 등록 의무화 계획 발표
2024년 8월 15일, 베트남 식품청 산하 식품안전국(VFA)은 「2010년 식품안전법(FSL 2010) 개정안」을 통해 모든 식품 제품에 대해 제품 신고 등록을 의무화할 계획을 발표함. 이는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무역 기술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함. 2024년 9월 16일까지 공개 의견을 수렴하며, 2025년 5월 의회에 제출할 계획임
1. 배경 : 베트남의 현행 식품안전법은 2010년 6월 17일 최초로 발표되었으며 2011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어 시행되어 옴. 베트남의 사회 및 경제의 발전과 함께 더 발전된 식품안전법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 또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EVFTA(유럽연합〮베트남 자유무역협정),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협정 등 베트남이 서명, 참여 및 협상 중인 자유무역협정에서 기술적 무역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것을 목표로 국내에서 발생한 식품 안전 문제와 사고들로 인해 기존 법률의 강화가 요구되고, 특히 소규모 식품 생산 및 판매업체의 관리 부족, 온라인 식품 판매의 증가, 그리고 식품 첨가물 및 포장 재료에 대한 안전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어 식품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제공 하니, 상세 내용은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정의 및 용어
- 개정안에서는 식품 안전, 식품 가공 및 식품 원료 가공과 관련된 개념 정의 및 수정을 제안함
2) 식품 생산 품질 관리 시스템 및 정기 검사
- 건강 보조 식품 생산은 GMP 요구 사항을 따라야 함
- 특수 의료용 영양 식품, 36개월 이하 아동용 영양 제품, 보충 식품 생산에는 HACCP 및 ISO 22000를 적용함
- 기타 식품 시설은 식품청을 통해 식품안전조건 적합증명서(Certificate of Satisfaction of Food Safety Conditions)를 받아야 함
- 정기 검사: GMP, HACCP, ISO 22000을 따르는 시설은 12개월마다 , 그 외의 업체는 6개월마다 검사 시행
3) 수입제품
- 베트남으로 수입되기 전 수입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식품 접촉제 등이 세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상세 식품 유형별 수입식품 검사 방법은 향후 규정될 예정임
4) 제품 등록 요건(안전성 증명)
- 베트남은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식품을 관할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며, 식품의 종류에 따라 식품 등록 절차 및 기관이 상이함
* 보건부 산하의 식품안전국(VFA)에서 등록 가능하며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절하를 진행할 수 있음
- 식품 사전 등록 시 등록 신청서, 제품의 성분표, 제조 과정, 안전성 시험 결과, 원산지 증명서, 수입 허가서, 자유판매증명서 등을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함
5) 국가 관리 기관 설립
- 식품 안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된 관리 조직 설립 계획
6) 의견 제출(베트남 식품안전국)
- Dự thảo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출처
베트남 식품청, XIN Ý KIẾN ĐỐI VỚI HỒ SƠ ĐỀ NGHỊ XÂY DỰNG LUẬT AN TOÀN THỰC PHẨM SỬA ĐỔI, 2024.08.15
Chemlinkedfood, Vietnam to Amend Food Safety Law 2010, Requiring All Food Products to Register Product Declarations,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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