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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자킴(JAKIM) 할랄 인증 신청 절차 변경

곡산 2024. 7. 17. 23:33

[말레이시아] 자킴(JAKIM) 할랄 인증 신청 절차 변경

말레이시아 비관세장벽 이슈 

 

 

말레이시아 정부, 2024년부터 해외 제조를 위한 자킴(JAKIM) 할랄 신청 절차 변경 안내

2024년 1월 1일부터 말레이시아의 자킴(JAKIM) 할랄 인증 신청 절차가 변경됨. 해외 제조를 위한 자킴(JAKIM) 할랄 인증은 식품, 화장품, 제약, 소비재, 의료기기의 5개 분야로 구분하여 제공되며,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함. 발급된 할랄 인증서는 2년간 유효함

 

1. 배경: 자킴(JAKIM) 할랄 인증은 말레이시아 총리실 산하 이슬람개발부(JAKIM,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에서 담당하고 있음. 자킴(JAKIM) 할랄 인증은 46개국 85개의 할랄 인증과 상호 인정됨. 한국의 경우, 한국이슬람교중앙회(KMF)와 한국할랄인증원(KHA)의 할랄 인증과 상호 인증됨. 말레이시아에 유통되는 할랄 제품은 자킴(JAKIM) 할랄 인증 마크 또는 상호 인정되는 할랄 인증 마크만 부착할 수 있음. 자킴(JAKIM) 할랄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신청자는 말레이시아에 등록된 기업의 지사, 자회사, 수입업체, 공급업체, 무역업체, 말레이시아 대행업체임

 

2. 주요 내용

1) JAKIM 신청 관련 주요 내용

① 신청: www.halal.gov.my 또는 http://apps.halal.gov.my/international/e-halal.php?new

② 공장 실사: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감사 기간은 최소 4일 소요(감사 2일, 출장 왕복 2일 소요)

③ 모든 원자재 또는 성분에 대한 제품 사양(테스트 리포트) 및 할랄 인증서 필요

④ 신청서 1개당 1개의 공장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 당 등록 가능한 제품 개수는 최대 100개 한정

⑤ 신청자와 제조 공장은 할랄 보증 시스템을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MPPHM) 2020 절차 매뉴얼(현지 내수용)  말레이시아 할랄 관리 시스템(MHMS) 2020에 따라 구현해야 함

⑥ 도축장 및 육류 기반 제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말레이시아 수의과(DVS)에 문의 필요(말레이시아 수의과 산하 규정을 준수하고 증빙서류 발행 받은 후 할랄 인증 신청 진행)

 

2) 자킴(JAKIM) 할랄 인증 신청 필수 서류(기존 10가지에서 15가지 서류로 확대)

 

3) 자킴(JAKIM) 할랄 인증과 상호 인증 가능한 한국 할랄 인증

 

3. 시행일 : 2024년 1월 1일 

 

 

출처

Halal Malaysia Official Portal(halal.gov.my)

DEPARTMENT OF ISLAMIC DEVELOPMENT MALAYSIA, JABATAN KEMAJUAN ISLAM MALAYSIA(JAKIM), THE RECOGNISED FOREIGN HALAL CERTIFICATION BODIES & AUTHORITIES, 2024.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