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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이슈] 일본, 《식용육 등의 위생증명서 취급에 관한 지시》 시행 공고

곡산 2021. 6. 18. 08:20

[비관세장벽이슈] 일본, 《식용육 등의 위생증명서 취급에 관한 지시》 시행 공고

운영자 kati@at.or.kr  

일본 비관세장벽 이슈 

 

 

식용육 제품 수입에 대한 식품위생법, 2021년 6월부터 의무적용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1년 6월부터 의무화되는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에 의거한 《식용육 등의 위생증명서 취급에 관한 지시》를 통보함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르면, 수입된 가축의 고기와 장기 및 가금육과 장기 및 식용육 제품(이하 [식용육]이라 함.)은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된 증명서(이하 [위생증명서]라 함.)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판매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할 수 없음. 해당 규정은 2020년 6월 시행 이후 1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의무화되었으며, 이에 《식용육 등의 위생증명서 취급에 관한 지시》를 통해 식용육 수입 시 위생증명서 취급 방침을 하기와 같이 공고함. 따라서 수출 기업은 2021년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해당 공고에 주의가 필요함 

 

※ 《식용육 등의 위생증명서 취급》 주요 내용

1.  위생증명서 접수 방식

- 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의해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국가 혹은 지역 또는 시설](2020년 후생노동성 공지 제226호)의 위생증명서 접수 가능

- 그 외 기타 국가 : 수입 신청서 제출 시 생활위생/식품안전 기획과 검역소 업무관리실을 통해 담당과로 연락해야 함

 

2.  1에 기술된 국가 등에서의 위생증명서 취급 지침

- 1에 기술된 국가의 위생증명서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경우, 관계 사항을 기재한 추가 증명서를 도쿄에 소재한 대사관 또는 본국 정부를 통해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수입을 인정함

 

3.  현장검사 실시

- 수입 신청 이후 첫 수입 시 또는 정기적으로 현장검사를 진행하여 위생 상태를 파악함 

 

열처리한 돈육 및 가금육 제품 수출 가능, 위생증명 발급 필수

2020년 6월 식품위생법의 개정안이 발효되어, 일본으로 수입되는 식용육 제품은 HACCP 위생 제조 시설을 갖춘 국가 또는 시설의 제품만 수입 및 판매가 가능해짐. 이에 따라 일본 후생노동성은 식품위생법 제 11조 1항 [후생노동장관이 정한 국가 혹은 지역 또는 시설] 을 [HACCP 위생 제조 시설을 갖춘 국가 또는 시설] 목록으로 공고하고, 해당 목록에 따라 식용육 제품의 수입을 제한함 

 

2021년 5월 업데이트된 [HACCP 위생 제조 시설을 갖춘 국가 또는 시설] 목록에 따르면, 한국은 말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제품의 HACCP 위생 제조 시설을 갖춘 국가로 인정받음. 이는 세 가지 식용육 제품의 수출 가능 국가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까지(2021년 6월 기준) 양국 간 검역 협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 가능한 식용육 제품은 열처리한 돼지고기 및 가금육 제품임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된 증명서(위생증명서)”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발행한 위생증명서를 의미함. 따라서 일본으로 열처리한 돼지고기와 가금육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한국 기업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위생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며, 관련 위생 요건도 꼼꼼히 숙지해야 함. 또한, 한국이 말고기 제품에 대해 [HACCP 위생 제조 시설을 갖춘 국가 또는 시설]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향후 검역 협상이 진행된다면 한국산 말고기의 일본 수출 가능성도 기대해볼 수 있음 

 

 

▶▶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출검역정보( 수출국별 위생요건 및 위생증명서 양식 제공)  

        https://eminwon.qia.go.kr/intro/ipstInfo/list.jsp

 

 

출처

Ministy or Health, Labour and Welfater, 輸入食肉のHACCPに基づく衛生管理について

Ministy or Health, Labour and Welfater, 食品衛生法第 10 条第2項に基づく食肉等の衛生証明書の取扱いについて

Ministy or Health, Labour and Welfater, 食品衛生法第 11 条第1項の規定により厚生労働大臣が定め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