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이슈] 싱가포르 식품청, 2020년 식품 판매 규정의수정 조항 발표
운영자 kati@at.or.kr
싱가포르 비관세장벽 이슈
2020년 식품 판매 규정의 수정 조항 발표
싱가포르는 2020년 8월 31일부터 2020년 식품 판매 규정의 개정안을 시행함. 이번 개정안은 2020년 초 발표된 식품 판매 규정의 내용 중 일부 표현을 삭제 또는 덧붙이거나 식품첨가물, 색소 물질, 제품별 허가된 감미제(sweetening agents)의 목록을 수정하는 내용이 포함됨. 수정 조항은 총 10가지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규정 |
수정 조항 |
수정 내용 |
18조 |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coside)” 의미 추가 |
(기존) - ”감미제(sweetening agent)”의 의미 설명
(개정) - “스테비올 배당체(steviol glycoside)”와 “sweetening agent” 의미 설명 |
28조 |
식품첨가물 규정 수정 |
추가된 항목
- “표 8” 뒤에 “해당 규정으로부터 허용된” 이라는 표현을 덧붙임 - 6번째 문단 뒤, “콩 헤모글로빈은 식물성 고기에 0.45%를 넘지 않아야 함“ 이라는 문단을 추가로 삽입함 |
116조 |
“버터”의 의미 수정 |
(기존) - 버터는 우유와 크림으로 추출되어야 하며 악취가 나서는 안되며 80% 이상의 우유 지방과 16% 보다 적은 수분을 유지해야 함. 소금과 인체에 해가 없는 채소의 색소를 첨가할 수 있지만, 규정에 벗어나는 다른 첨가물은 첨가할 수 없음
(개정) - 버터는 적어도 80%의 유지방, 16% 미만의 물, 2% 미만의 무지방 고형분을 필수적으로 함유해야 함. 소금, 인체에 무해한 채소의 색소, 물, 젖산, 허용된 첨가물을 제외한 모든 첨가물은 금지됨 |
204조 |
“스카치 위스키” 항목 삭제 |
삭제된 항목
- 규정 (2): 스카치 위스키는 영국의 법에 따라 스코틀랜드에서 증류되어 스코틀랜드에서 소비되는 위스키를 칭함 |
이외 수정된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자세한 개정 내용은 https://www.sfa.gov.sg/docs/default-source/legislation/sale-of-food-act/food-(amendment-no-3)-regulations-2020.pdf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항목 |
수정 내용 |
표 3 |
항산화 물질 성분 목록 수정 |
표 4의 파트 1 |
“식품 데코 및 아이싱과 프로스팅”을 “데코레이션(아이싱과 프로스팅), 과일이 아닌 충전물과 토핑, 달콤한 소스”로 대체 |
표 5의 파트 2 |
허가된 색소 물질 목록 중 “루테인”에 “타케티스 이레타에서 추출된 루테인 에스테르 (lutein esters from Tagetes erecta)” 표현 추가 |
표 7의 파트 2 |
철 암모늄 인산염 항목 아래에 “철 비스글리신(Ferrous ammonium phosphate)” 용어 추가 |
표 8 |
식품첨가물 목록 중 “수소 포도당 시럽(말티톨 및 말티톨 기반 제품)” 삭제, “말릭 에시드(marlic acid)”, “소르비톨(sorbitol)”, “알파 및 알파 트레하제 (Alpha, alpha-trehalase)” 항목 추가 |
표 13 |
감미제 목록 중 “제과제품(하드 캔디와 소프트 캔디, 누가와 마지팬(marzipan))”삭제 후 “하드캔디/누가와 마지팬/ 소프트 캔디“ 항목 추가 |
싱가포르 수출 준비 시 변경된 개정 내용에 유의해야
한국은 싱가포르의 식품 수입국 중 6위 국가이며, 식용 가능한 과일, 견과류, 귤과 과일의 껍질, 채소 뿌리, 커피, 차, 향신료 등 다양한 식품을 싱가포르로 수출하고 있음. 따라서 싱가포르로 식품을 수출하거나 수출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은 이번에 개정된 싱가포르의 식품 판매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수출 시 유의하여야 함
출처
Singapore Food Agency, Sale of Food Act, Food Regulation 2020, 2020.08.26
Trading Economics, Singapore imports from South Korea, 2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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