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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심볼]HACCP 통합 마크입니다.

곡산 2016. 4. 15. 15:01
제목[HACCP 심볼]HACCP 통합 마크입니다.
작성자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작성일2016-03-04
첨부파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제2015-97호)

 

2015.12.22. 개정고시 따라 식약처 인증마크 통합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심볼 개선 마크입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품목 심벌(제27조 관련)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심벌이나 현판은 다음 기본 심벌을 참조하여 제품 및 업소의 특성과 포장 재질 또는 디자인에 적합하게 다양한 색상과 크기를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식품 또는 축산물 구분이 필요한 경우 심벌 내부에 “식품안전관리인증 또는 축산물안전관리인증”, “안전관리인증식품 또는 안전관리인증축산물”로 표시할 수 있음). 

 

 

HACCP 홍보 및 표기사항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참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고시

 

부칙<2015-97호, 2015.12.22>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심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8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심벌 및 적용작업장 표시간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17.12.31.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