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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곡산 2016. 1. 21. 09:00
제목「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고시
분야식품분류공고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호 고시일 2016-01-12
등록일2016-01-12조회수1614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1호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이물혼입 원인조사의 과학적 객관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소비단계 조사 시 효소반응 실험 등의 조사를 추가하고, 영업자 보고 시 제조단계 혼입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함
또한 이물 오인신고 최소화를 위해 영업자 보고기한을 연장하고, ‘이물조사판정위원회’의 명칭을 ‘이물전문가자문단’으로 변경, 그 역할을 확대하여 이물 원인조사 전반에 대한 과학적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물발견 사실에 대한 보고기한 연장(안 제5조)
나. 이물조사판정위원회 명칭 변경 및 역할 확대(안 제7조)
다. 영업자 보고사항 구체화(안 별표1)
라. 벌레의 경우 소비단계에서 효소반응 실험 및 포장지 구멍 확인 등 조사 추가(안 별표2)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행정예고(2015.12. 11.~12. 31.)
(2) 규제심사 : 규제신설‧강화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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